(5) 항소 1십의 1.5배 상고 1 심의 2 배(동법 제3조) (6)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1,000원 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 의 단수’ 는 겨松하지 않는다(동법 저2조제2항). (7) 인지액이 ‘10만원’ 을 초과하는 때에는 금」으로 납부하고, 10만원 이하도 현금으로 부할 수 있다(동 규칙 저127조). 「현 눕| (8) 天답명령의 인지는 소장의 ‘1m본의 1' (동법 제7조저Q항), 조정신청의 인지는 소장의 ‘5분의 1’로 한다(민사조정규칙 제3조). (9) 토지에 대한 소송목적의 값은 개별공시지가 의 ‘10礎탄의 30’으로 한다(민사소송등인자규칙 제9조). (10)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에 있어서 1원미맨세 금은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대국 고단수계신법 제2조). 0 송달료 민사 제1십 합의사건(가합) 민사 제1심 단독사건(가단) 민사소액사건(7 f소) 민사항소사건(나) 민사상고사건(다) 민사항고 • 재항고사건(라, 마) 민사조정사건(머) 독촉사건(차) 가압류 • 가처분사건(카합, 카단) 가압류· 가처분이의사건(카합, 카단) 재산명시 등 사건(카명) 재산조회사건('7 f조) 15회 15회 10회 12회 8회 각 5회 5회 4회 각 3회 각 8회 각 5회 2회 임차권등71명령사건 3회 부동산경□HA~건 (이해관계안+3)X10회 채권 등 집행 기타 집행사건(타체 타기)각 2회 호적 1::l|송사건(호파) 5회 O 답변서 (1)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내’ 에 답변서를 저虐·하여야 한댜 답변서에는 원고송 부용 부본을 원고의 수만큼 첨부한다 답변人甘릅 저曆하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356조). (2)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맞다 : 인낙康諾)으로 소송이 종료한다(동법 저~20조) . 홍 아니 다 : 부인(否認)으로 입층이 필요하댜 (3)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맞다 : 자백(自白)으로 일법이 필요없다(동법 저Q88조). 흥 아니 다 : 부인(否認)으로 입층이 필요하댜 @ 모른다 : 부지(不知는: 「부인」으로 추정하므 로 입증이 필요하다(동법 저M50조제2항). @ 가만이 있다 : 참묵(沈儒자은 「자백」으로 간주 하므로 입증이 필요없다(동법 저M50조제1항). (4) 첨부서류(「서증(書證)」) ®원고가저虐히는 서증 갑재호증(모번호) 갑 저P호증의 1(가지번호) 갑저P호증의 2 @ II口가 저춥하는 서증 을재호증 을저E호증 @ 당사자 참가인이 저虐하는 서증 병재호증 병저E호증 대만법무사럽~ 2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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