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2월호

3. 경매절차 0 경매절차표 종류 1. 강제겅매(판결집행) 2. 임의겅매(저당실행) 정본송달, 등가촉탁, 매각준비 1. 현황조사 2. 평가 3 배당요구종기지정 4 최고 매각기일공곡 물건명세서 현금화방법 1 호가경매 2. 기일입찰 3. 기간입찰 매각히가결정 이전 · 말소등기 촉탁, 인도명령 배당표 원안 작성3일전. 배당기일 배당이익, 배당표 확정, 배당실시 공탁 0 경매신청하는 법무사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의하나, ‘여비 • 증거물등본 및 부동산목록 작성 비용 등은 돈55,000원으로 한다(1997. 7. 14. 전국민사집행판사회의). 0 경매어는 「강제경매(强制競賣)」와 「임의경매 (任意競賣)」의 2종이 있다 강제경매는 판결(判決)의 집행 0匡, 임의경매 는 ‘저당(抵當)의 실행 이댜 임의경매신청서의 저腦은 수임한 사건의 ‘순서 대로’ 처리하면 되나, 강제경매신청서의 저虐은 채무자의 소유권이 변동(變動)되기 전에 경매개 시결정등기촉탁서가 등기소에 접수되어야 하므 로, 수임한 ‘순서에 관계없이’ 지체없이 법원에 저넒굴하여야 한다 0 □岭인(경락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완납 시)’ 에 「소유권을 취득한대민사집행법 저H35조).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의 소유자가 0脂꾼」이 된 때에는, 「소유권이전등사를 촉탁하지 않는다. 부동산의 인도명령(引渡命令)은 E旺達仁卜후 월 내 에 신청할 수 있다(동법 저H36조). 4. 고소장작성 O 고소(告訴)는 소송요건’이다 고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 여 그 수사와 소추(訴追潭}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피해자 0回 처B자 가 하면 「고발(告發)」아고, 범안 이 하면 「자쉬 自首)」이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강간, 간통, 모욕 등) • 반의사불벌죄(폭행, 고밀치상, 협박, 명예훼 손 등)에 있어서 범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자복( 自服)」이다 자수와 자복은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이다(형법 저l52조). ‘수사의 단서야고, g u 친고죄의 O 친고죄(親告罪)의 고소는 범인을 안 떄문부 터 ‘6월내’ 에 하여야 하고, ‘저h심 판결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저Q30조, 저Q32조).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 을 제기하지 않으면 고소할 수 없으므로, 간통 죄의 고소장에는 ‘이혼소장 접수증명’을 첨부한 대동법 제229조). O 고소장은 보수를 받고 작성할 수 있는 자는 「변호사」와 「법무사」에 한하고, 「행정사」나 「일 반인」인 보수를 받고 작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보수를 받지 않더 라도 아를 업凍;)으로 할 수없댜 그것은 고소장은 경찰서에 저曆하나, 송치 또는 기소되는 형사 절차에 관련되는 서류이기 때문 O|댜 O 고소장의 서식은 E虐과 같다 I 30 潟丘2 멀오 소 김박 갑을 장 동순 실 청 부 서 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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