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2월호

고 고소인 피고소인 고소인 피고소인 고 소 xJ김 갑 동 810115-1093314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80-4 박 을 순 730223- 2093318 경낭 양산시 북부동 386-S 양산아파트 102-304 되 명 베입 고 소 사 1. 고소인은 2004. 10. 8. 피고소인으로부러 피고소인 소유의 '부 산 동태구 온천동 산707 입야 l,OOOni’를 돈50,000.000권에 매 수하고, 잔금날인 2004. 11. 8. 잔금까지 피고소인의 은챙구좌에 입금시키고, 피고소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독혹하였습니다 (별 성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온라인 입금표'’ 각 캄조) 2. 그런데, 고소인은 2004. 11. 12. 피고소인에게 전화를 걸었으 나, 연락이 잘 안되어, 위 임야의 등기부등본을 때보니, 위 입야 는 2004. 11. 10. 이미 서울 중구 상각동 7- l 이병국에게 소유 권이전동기가 경료되어 있었습니다 (별성 "부동산동기부동본” 창 조) 3. 피고소안은 고소인에게 판 산을 위 이병국에게 2중으로 매대 하여 베입최를 법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을 업법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무동산매메계약서 2. 온라인 입금묘 3. 토지등기부등본 양산경찰서장 2004 11 20 1롱 1통 1통 고소인 김 갑 동 8 (전화 055- 503- 9765) 귀중 상 태 | 법무사(울산회) 제공 대만법무사럽~ 31 I 소 김박 갑을 장 동순 실 청 부 서 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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