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관계 [ 2005년 1 월 등기선례 ] [1] 신탁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영리회사가 재래시장의 재건축을 위하여 상인둘로부터 수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신탁업법 제3조는 금융감독위원희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회사는 신탁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주석희사가 재래시장의 재건축을 위하여 다수 의 상인들로부터 시장부지에 대한 지분소유권을 신탁 받는 것은, 비록 신탁에 따른 대가를 수수 하지 않더라도 신탁업법 제2조 소정의 "신탁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탁을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2005. 1. 4. 부등 340 2-3 질으匡| 답) O 침조판례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 935 판결 O 참조여뮤 : 등기여뮤 제958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저1610항, 제614항, 2002. 9. 14. 등기 3402-522 질의회답 [2]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으로 인하여 주택건설대지에서 제외된 경우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대지에 금지사항 부 기등기가 경료된 후, 그 대지 중 일부가 주택건설대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승 인된 경우, 사업주체는해당사업을승인한관청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이 있었음을증명하는서면 울 첨부하여 주택건설대지에서 제외된 대지에 경료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있다. (2005. 1. 4. 부등 340 2--5 질으匡| 답) O 참조여뮤 : 등기여뮤 제1085호 O 참조선례 : 2003. 6. 4. 부등 3402-308 질의회답 [3] 공유지분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촉탁의 수리 여부(소극) 부동산의 일부가 아닌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촉탁은 수리할 수 없다. (2005. 1. 10. 부등 340 2--14 질으匡| 답) I 34 潟H2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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