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4]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E는: 취지의 기재를 누락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토지등기부에 있는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지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구분건물과 그 대지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고 구분전물 등기부에 그 가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취지를 부기하고(부동산등기법 제102조의3 제3항) 그 건물의 표제부에 토지등기부에 별도 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나(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75조의 제1항), 이를 누락 한 상태에서 구분건물에 대한 본등기가 마치전 경우라도(이어 제3자에게 순차 이전됨) 토지등 기부에 있는 가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으며,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는 구분건물과 고 대지지분에 각 경료된 가등기의 등기원인,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04. 1. 10. 부등 3402--13 질의회담)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69조 O 참조여I,=,. : 등기예규 제1045호 O 참조선례 : 2004. 1. 15. 부등 3402-106 질의회답 등기선례요지집 V 제586항 [5]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토지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 토지대장상소유자의 주소 기재가 누락된 미등기토지에 관하여 지적법 제24조의 규정에 따 라 대장 소관청이 조사결정하여 주소는 등록하였으나등록명의인이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에 사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지 못한 경우도, 위 등록명의인의 상속인은 위 토지대장, 상 속인임을증명하는 서면 및 주소를증명하는서면을 첨부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를 신청할 수 있으나, 구제적인사안에서 소유권보촌등기 신청인이 대장상의 소유자로 등록 된 자의 상속인과동일인인지 여부는 당해 등기관이 판단할사항이다. (2004. 1. 13. 부등 3402--21 질의회담) O 참조조문 : 지적법 제24조 O 참조여뮤 : 등기예규 제1093호 O 참조선례 : 2003. 5. 22. 부등 3402-283 질의회답 대만법무사럽~ 3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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