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IIIIIII ~ -----------------------_ ► 민사집행법중개정법률 妹律第7358.l虎/200향~ 1月 27E3) 민사집행법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재산명시절자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재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 금 융기관 • 단체 등에 재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희할수 있다.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받고도 민사소송 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재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 정되는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재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재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도는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195조제3호중 “대법원규칙’’을“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46조제1항제4호중 ‘‘상여금 • 되직군’을 ‘‘상여금’’으로 하고, 동항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하며, 동항에 제5호를다음과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도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액을 초과하는경우에는 각각당해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되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28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G)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제285조제1항중 "재무자는 종국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를 ‘‘재무자는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로 하고, 동조제3항 단서 및 제5항중 "변론도는 변론준비기일”을 각각 "변론기 일 도는 심문기 일’’로 한댜 제28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6조(이의신청에 대한심리와 재판) G)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변론기일 또는 당사 자쌍방이 찹여할수 있는심문기일을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통지하여야한다.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36 潟丘2 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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