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2월호

® 법원은 심리를종결하고자하는 경우에는상당한유예기간을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 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찹여할 수 있 는 심문기 일에는 즉시 심 리를 종결할 수 있다. ® 이의신청에 대한재판은결정으로한다.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수 있다. @ 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적당한담보를제공하도록명할수 있다. ® 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고 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듯을 선언할 수 있다.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 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8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사정 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 재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고 취소를 신청할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담보를제공한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계1항 내지 제4항 •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2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9조(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 印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 보를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거나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방법으로 대 신할수없댜 ® 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한다. @ 항고법원은 항고에 대한 재판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인가 • 변경 또는 취소하여 야한댜 _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3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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