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2월호

IIIIIIIIII ~ @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90조제1항 및 제2항중 ‘‘제288조제1항 • 제4항’’을 각각 “제288조제1항’’으로 한다. 제292조계2항중 ‘재판을고지하거나 송달한’'을 ‘재판을고지한’’으로 한다. 제29~~긱 제목중 “가압류취소재판’’을 “가압류취소결장’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가집행의 신고가붙은 가압류의 취소판결 도는 취소결정’’을 ‘‘가압류의 취소결정’’으로 한다. 제299조계1항중 "집행한 가압류를’을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 한다. 제302조를 삭제한다. 제307조제2항중 ‘‘제284조 및 제285조’’를 ‘‘제284조, 제285조 및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 • 제6항 • 제7항’’으로 한댜 제30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9조(가처분의 집행정지) O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협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에 따라담보를제공하게 하거나담보를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의 집행을정지하도 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계공하게 하고 집 행한 처 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1항에서 규정한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주장이 전실함을 선서하는 방법으로 대신 할수없다. @ 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한다. @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인가 • 변경 또는 취소하여 야한다. @ 제1항 •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3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0조(준용규정) 제30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7조제3항, 제288조제1항 또는 제307조의 규정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정이 있는경우에는 제309조의 규정을준용한다. 제312조중 "변론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여 재판장은"을 ‘재판장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신청된 재산조희 사건 • 동산에 대한 강제집 행 사건 • 보전명령 사건 • 보전명령에 대한 이의 및 취소신청 사건에 관하여는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다만, 보전명령이 종국판결로 선고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상소 또는 취소 신청이 이 법 시행후에 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38 潟丘2 멀오 부 칙 에할 涉소細 클 저취 집 무 고식 하방 로「 한 匠 떠 」 -_0 7 」 여 梅 r』 콩에 산분 甘"처 隣 루 r』 떠 固 」 무u O입 H부것 | 」 回 는 쨩汚려 IliK 0하 도보 로 「 클도 回 1있 圈 생 수 오 」 의 을 을頃받 건天 요로를 표 = i 『 임己 산저권 伏'한 속 天回 무1 0 신 유금여 한 이격클하 정엄류록 H의압도 행한있 ·현대수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