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2월호

부 칙 에할 涉소細 클 저취 집 무 고식 하방 로 「한 匠떠 」 -_07 」 여 梅 r』 콩에 산분 甘"처 隣 루 r』 떠 固 」 무uO입 H부것 | 」 回 는 쨩汚려 Il i K 0하 도 보 로「 클도 回 1있 圈 생수 오 」 의을 을頃받 건天 요로를 표 =i 『 임己 산저권 伏'한 속 天回 무1 0 신 유금여 한 이격클하 정엄류록 H의압도 행한있 ·현대수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G)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전단중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 288조제1항 • 제2항 • 제3항 본문, 제289조계1항 내지 제4항’’을 "민사집행법 계280조제1항, 세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 제2항본문, 제289조’’로 한다. ®住宅貨貸借保護法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 전단중 "민산집행법 계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계285조, 제286조, 세288조제1항 • 제2항 • 제3항 전단,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 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 제2항 본문, 제289조’’로 한다. ® 개인재무자회생법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댜 제25조제1항 단서중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재권)제1항제4호’’를 "민사집행법 제246 조(압류금지재권)제1항제4호 • 제 5호’’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이 법 중 그에해당하는규정이 있는때에는그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것으로 본다. 7L_ 1,10 0H" 4 · T( 7 ,10 oll H_r 7 -X 7 - “x -X ? ( ·주요내용 갸 도주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의 허용(법 제74조제1항) (1) 채무자가 도주한 경우 재산명사절차를 종료할 수 없어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조회가 불가능하게 되므 로 이를 개선히려는 것입 (2) 채무자가 도주한 경우에도 재산조회를 허용함 (3) 변제능력이 있는더匠 채무를 변제듐fA| 아니하고 도망을 다니는 악덕채무자에 대한 재산추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용人툐I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 나 생계비 관련 규정의 대통령령에로의 위입법 제195조저B호,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1) 1월간의 생계비 등은 실체적인 권리에 관한 내용으로서 소송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것 은 부적절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1월간의 생계비, 최저생계비,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1::112,卜 관련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의 구체적긴 범위를 대통 령령에위임함. (3) 중앙행정기관 및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대통령령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사회의 안정호M|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3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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