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2월호

IIIIIIIIII ~ --------------------------------------------------------------------------------------- 다 근로자의 급여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압류금지(법 제246조재항제4호 단서 신설) ( 1) 현행대로 일률적으로 근로자 급여의 2분의 1만큼 압류를 허용하는 경우 저임금 근로지의 생존권기 위협받게 되므 로이를개선하려는것임 (2) 근로자의 급여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합 (3)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c-l<)| 보장도M 사회의 안정호Klil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근로자의 급여중표준가구생계비의 초과부분에 대한 압류허용(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1) 현행대로 고임금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급여의 2분의 1만큼만 압류를 허용하는 경우어는 나머지 2분의 1이 표준 가구생계비를 초과하여도 이를 채무변제에 충당등fA| 아니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인 근로자의 급여중 표준가구생계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를 허용하도록 합 (3) 근로자의 급여중 표준가구생계비를 초과하는 부분을 채무변제에 충당합으로써 경제정의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보전처분결정취소절차의 간이호K법 제281조 및 제288조) (1) 부딩한 가압류 • 가처분을 당한 경우 이클 취소하는데 많은 시간적 • 경저점 부담이 발생하여 이클 개선하려는 것입 (2) 가압류 및 가처분에 대한 취소재판을 판결에서 결정으로 변경함 (3) 부당한 가압류 • 가처분취소절차클 간이하게 합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 S9 I 40 潟丘2 멀오 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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