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r (건설교통부령 제424호 / 2005if- 2月 5E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계명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으로한다. 제33조제2항 단서중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을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 한 금액보다 큰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격은"으로한다. 계48조제3항 각호의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중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불법형질변경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를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토지’’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같이 한다. 제1조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2조계1호중 ""공익사업을위 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4호중 ‘‘건축법’’을 ‘r건축법」”으로 하고, 계3조중 덩의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 상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우 편법시행규칙’’을 ”「우편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제12조중 “우편법시행규칙’'을 ”「우편법 시행규 칙」”으로 하고, 제13조 단서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도드제1호중 “주민등록법’’을 ‘r주민등록법」"으로 하고, 제20조제2 항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며, 제24조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6조제1항제1호중 “사도법’’을 ‘‘「사 도법」”으로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사도법”을 "「사도법」”으로, ‘막토의계획및이용에관 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3호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며, 제35조제2항 단서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고, 제39조제1항중 ‘‘산립법시행규칙’’을 ”「산림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산림법’’을 ‘"산림법」"으로, ”입목에관한법률’을 "「입 목에관한법률」'’로 하고, 제4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동항제4호중 ‘장사등에관한법률’’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41 I 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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