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IIIIIII ~ 각각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2항중 ‘‘여객지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을 ”「여객지동 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43조제1항중 ‘‘광업법시행규칙’’을 ”「광업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제44조제1항 및 제2항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으로, “내수면어업법’’을 각각 ”「내 수면어업법」”으로, ‘‘수산업법시행령’’을 각각 ”「수산업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내수면 어업법”을 "「내수면어업법」”으로 하며, 제46조제3항 산식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고, 제 48조계1항중 "농지법”을 ”「농지법」'’으로, ‘‘통계법’’을‘r통계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4호중 "농 지법’’을 ”「농지법」”으로, ‘농지법시행령’’을 ”「농지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49조제2항제1호중 "축 산법’’을 ”「축산법」”으로 하며, 제51조 각호외의 부분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동조 제1호 본문 • 단서 및 동조제2호중 "근로기준법’’을 각각 ”「근로기준법」'’으로 하며, 제54조제3항 전 단 및 제56조 산식외의 부분중 "통계법”을 각각 ”「통계법」'’으로 하고, 제63조 후단 중 ‘‘수산업법시 행령’’을 ‘r수산업법 시행령」”으로하며, 제69조 전단중 ‘제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 법 시행규칙」”으로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물의 평가 및 농업의 손실보상에 관한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 계15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 • 통지하였으나 법 계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 또는 공 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건축물 및 농지중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경우에는제33조제2항및 제4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건물보상가격을 H의 목적에 사용 제도의 운영고정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42 潟丘2 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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