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2월호

[별지 제G로서식] 사업시행자의 명칭 Hl- O 亡言 제목 보상에 관한협의 요청 0 0 0 0 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의 보상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계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하오니 협의기간내에 응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귀하의 토지중 일부가 공익사업 시행구역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 저히 곤란己한 경우(동법 시행령 제39조참조)에는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것을 청구할수있으며,사업인 정 이후에는 수용재결 이 있기 전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기간 二 보상액내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또는물건 의종류 구조및 규격 면적당초면 적)또는수량 보상액 비고 ※ 작성요령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가 분할되는 경우에는 분할전의 지번과 면적은 "지번(당초 지번)” 및 ‘‘민적 (당초 면적) 또는 수량’란에 ( )로 기재합니 다. 사업시행자 뗀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 행 일 자) 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집 수 일 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 전송 ( ) /공무원이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부분 ※ 기재시 유의사항 : 검토항목의 내용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 다. 210mmX297mm(일반용지 60g/m’(재활용품))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4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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