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2월호

IIIIIIIIII ~ -·-·-·-·------------------_ ► l 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 등기예규 제1094호 / 2005年 1 月 12日) 1. 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대리의 금지 법무사 또는 변호사 아닌 자(공인중개사, 행정사 등. 이하 ‘‘법무사 아닌 자”라 한다)는 다른 사 람을 대리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거나 등기부등 • 초본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 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다만, 자기가 등기당사자 중 일방인 경우에는 타방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을할수 있다. 2. 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 등의 조치 가, 신청인과대리인의 관계 소명 요청 법무사 아닌 자가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수시로 반복하여 등기신정을 하는 등 등기신정의 대리 를 업으로한다는 의십이 있을경우, 등기관도는 집수공무원은대리인으로하여금 신정인본인 과그 대리인과의 관계를호적등본이나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하여 소명할것을요청할수 있다. 나. 대리 인이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등에 해당하는 경우 위 가.의 규정에 따라신청인이 제출한소명자료에의하여 대리인이 신정인의 가족이나친족에 해당하는 등, 그 대리 인이 당해 등기신청을 업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소명된 경우 등기관은 그 동 기신청을 즉시 수리한다. 댜 대리인과본인사이에특별한관계가없는경우 (1)위 가.의 규정에 따른 소명자료를 대리인이 제출하지 않거나, 대리인이 제출한소명자료에 서 대리인이 신정인과사이에 업으로하지 않고등기신청을대리하여 줄만한특별한관계 에 있음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등 대리인이 당해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한다는 판단을 한 경우 등기관 또는 집수공무원은 고 대리인에게 법무사법 위반의 사유로 고발조치될 수 있음을 알리고 등기신청의 취하 또는 집수의 자제를 권고할 수 있다. (2) 법무사 아닌 자가 다른 사랍의 대 리 인으로서 등기 신청을 하면서 위 (1)의 권고에 웅하지 아 니하는 경우, 등기과 • 소장이 그 등기신청을 법무사법 계3조제1항에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 한때에는그 대리인을관련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수 있다. (3) 등기과 • 소장이 위 (2)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한 때에는 고발조치한 내용과 그 고발조치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있는 경우)를 법원행정 처장에게 보고한다. -----------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I 44 潟丘2 멀오 단 판 는 n』 。 땅 人 」 등 으 반 우 법 人 무 법 고 정 합 규률도통록 함 예있 |」수 짝 떠」 별 u」후 固」발 고 」 고 에때 땅民 人 」 7 7人 등수 의런 자관 닌읍 Il 0」 L_己 人H" 호L 유변』 O는어 경 정또우 H"사 7무한 ·법을 합 영 닌 」 에 규 여 용을 법 령 된 유지 O펴 정는 H"또 경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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