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2월호

부 칙 [다른 예규의 페지] 행정서사의 등기신청(등기예규 제148호), 행정서사의 등기부등 • 초본 교부 신청(등기예규 제299호), 법무사 아닌 자의 상대방의 대리 또는 쌍방의 대리 가부(등기예규 제637 호), 법무사아닌 자가등기신청을 대리하는경우의 점부서면(등기예규제986호)을 각폐지한다. · 7 ’ · -_o n j · · 0 (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예규 중 개정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095호 / 2005年 1月 14日)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업무처리예규(등기예규 제893호) 종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나. @을 다음과 같이 한댜 @ 허가구역 안에 있는토지에관한소유권· 지상권(소유권· 지상권의 취득을목적으로하는 권리를포합한다)을 이전또는 설정(대가를받고 이전도는 설정히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 (예약을 포함한다)의 체결에 대한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또는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 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 제1항) 1. 나. ® 중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시 • 도지사의 허가’’로 한다. 1. 나. ®을삭제한다. 1. 나. @ 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판’으로 하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 률 제20조’’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계20조 제2항’’으로 한다. f H L o_ F J (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45 I 단 판 는 n』 。 땅 人 」 등 으 반 우 법 人 무 법 고 정 합 규률도통록 함 예있 |」수 짝 떠」별 u」후 固」발 고 」고 에때 땅民 人 」 7 7人 등수 의런 자관 닌읍 Il 0」 L_己 人H" 호L 유변』 O는어 경 정또우 H"사 7무한 ·법을 합 영 닌 」 에 규 여 용을 법 령 된 유지 O펴 정는 H"또 경 ·번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