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2월호

IIIIIIIIII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 신고와 소유권 등에 관한 등기절차 개정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09&호 / 2005年 1月 14日)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 신고와 소유권 등에 관한 등기절차(등기예규 제 711호)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 리지침 1.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이하 ‘허가대상 토지’ 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 • 지상권을 이 전 도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 다. 이하같다場 체결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시장, 군수또는 구 청장이 발행한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증여와같이 대가성 이 없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2) 등기를 신청할 당시 또는 등기원인인 계약을 체결할당시(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예 약완결일을 말한다)에 허가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침부할 필요가 없다. 2. 가등기 또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계약허가증 가.가등기의 신청과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 허가대상토지에관하여소유권· 지상권의 이전또는설정정구권을보전하기 위한가등기 (담보가등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신청서에 첩부하여 야한다. 나.가등기에 의한본등기의 신청과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여부 가등기를 신청할 당시 그 등기원인이 된 토지거래계약 또는 예약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 가증을제출한 경우, 그 가등기에 의한본등기를 신청할 때에 별도로토지거래계약허가증 을제출할필요가없다. 3. 공유지분이전의 경우 허가대상 면적의 산정 허가대상 토지를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처분하는 경우에는 고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 나 면적이 허가대상 면적의 미만이더라도 그에 따른 최초의 지분이전동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토지의 분할에 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신청서에 침부하여야 한다.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46 潟丘2 멀오 없바 }는 7店 요匠 필Ht r』 을로 받률 법 活」을 인문 검어 용 에° J_□_ K A획 증1 1 l’」으임 。원 토 법 ]국우 등 후 미 된왼 는정보 에7을 때댜차용 없수내 한가간부 요부요그일 불첩필이IEf 1l 법7 으 어 할 리 출서출판區 제釋제還函 명]한토뜬 증탑또국을 白푸 02뚜0교〔 I가격1 추t 7店 지허又근도 농약득의경 가변 는계? °T법 부 또肅농 이쁜일 인지며 정假이 H"꾼용 검토으 ?17H 天L 4·토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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