욜頭 결정 2004.12. 9. 선고 2002다33557 판결[매매대금반완등] 띠 매도인이 그의 명의로 등기된 수 개의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매도하였으나 그 중 일부 토지 의 진정한 소유자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의 승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매수 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안에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위 매매 계약 당시 토지의 장래 예정되어진 형상이며 이행불능 당시의 형상인 아파트 부지로 조성중인 상태를 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떠 수 개의 권리를 일괄하여 매매의 목적으로 정하였으나 그 중 일부의 권리를 0|전할 수 없 는 경우, 민법 제571조 제1항의 적용 가부(소국) · 판결요지 [1] 매도인이 그의 명의로 동기된 목장용지와 임 야 등을 매수인에게 매도하였으나그 중 일부 토지 의 전정한 소유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 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승소판결을 받음으로 써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책 임을 부담하게 된 사안에 서, 매수인이 위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의 토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를건설할계획을확정하였고 이 를추전하기 위하여 매도인과매매계약을체결하게 되 였고 실제로도 고러한 사업을 추전하였다는 점 동과 그 매매대금은 매도인이 원래 매수한 대금의 수섭배에 달히는 액수라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 면, 매도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위 토지를 비롯 한 그 일대의 토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견설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로 인한 자가상승을 반영하여 매매대금을 정하였다고 보이야 할 것이 고,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이 매매계약 당시 그 토지의 장래 예정되어진 형상 이며 이행불능 당시의 형상인 아파트 부지로 조성 중인 상태를 기준으로산정하여야 한다고 한사례. [2] 민법 제571조 제1항은 선의의 매도인이 매매 의 목적인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수 없는 경우에 적용될 뿐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를 이전할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수 개 의 권리를 일괄하여 매매의 목적으로 정하였으나 고 중 일부의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위 조항은적용될수없다. •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570조 / 醫]민법 제571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 원 1967. 5. 18. 선고 66C十2618 판결 (집 152, 민11), 대 법 원 1993. 5. 27. 선고 92다20163 판결 (공1993 하, 1859) I 48 潟丘2 멀오 ]) -크 8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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