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04.12. 9. 선고 2004다37461 핀결[가등기말요] 분앙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수분양 아파트의 사용승인 전에 임의로 입주한 수분앙자가 분 양자를 상대로 위 아파트 사용승인 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지출한 보수비용 상당액의 지급 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은 집합건물을 건축히어 분양한 자는 수급인의 담 보책임에 관한 민법 계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 에 따라담보책임을 지도록규정하고 있는바, 분양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재 수분양 아파트의 사용 승인 전에 임의로 입주한자가구 공동주택관리령 의 규정에 따라분양지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 할 입주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공동 주택관리령의 하자보수에 관한 규정은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주자가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 자보수를 정구히는 절차를 규정히는 것에 불과하 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담보 책임을 배제하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입 주자는 수분양자의 지위에서 같은 법의 규정에 따 라 분양지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 배상을청구할수있다 . • 참조조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항(현행주택법 제46조 제1항 찹 조).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계16조(현행 주택 법시행령 제59조 참조) 2004.12.10선고 2002댜60467, 60474 판결[온예배상(기)] [1]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0|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사유가 있음에 도 01를 방치한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의 유무(적극) 떠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 이사의 임부위반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탭요지 [1] 주식 피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 사희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고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 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 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다른 업무담당이 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 암아 희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없다. [2] 이사가법령 또는정관에 위반한행위를하거 나 고 임무를해태함으로써 희사에 대하여 손해를 대만법무사럽~ 49 I ]) -크 8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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