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2월호

m. 入養無效의 槪括的考察 L 槪說 우리 민법은 제883조에서 입양무효의 원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는 입양무효의 원 인과 효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2. 原因 민법이 입양의 무효원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다음 네가지 경우이다(제883조). (1) 당사자 시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동조 1호) 당사자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로서 는 ® 의사무능력자의 입양 행위 ® 당사자 들이 모르는사이에 제3자가 한 입양®동 일성의 착오로 인한 입양@ 친자관계의 창 설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한 가장 입양 @ 입 양신고서의 제출을 다인에게 위탁한 당사 자가 수리전에 사망하거나 입양의사를 철 회한후에 이루어전 입양® 대낙권이 없는 자의 대낙입양등을들수 있다.7) (2) 15세 미만의 자가 부모 또는 후견인의 승 낙을 받지 않았던 때(동조 2호) (3) 양자가 양천의 촌속인 때(동조 2호) (4) 양자가 양천보다 연장자인 때(동조 2호) 3. 效果 입양무효는 혼인무효와 그 성질이 동일하여 당연무효로서 무효인 입양이 재판에 의하여 비 로소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입양무효확인의 소 를 세기할수 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가류 사건 5호). (1) 입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진족관계는 입양 의 무효로소멸한다(제776조). (2) 입양이 무효인 경우 양자는 그의 생가에 복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 생가가 이미 폐가 또는 무후가로 되어 있는 경우 에는생가를부홍하거나 또는 일가를창립 할 수 있다(제786조). (3) 입양이 무효로 된 경우에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고것은 재산상의 손해 이외에 정신상의고통도포합된다. w. 入養無效의 裁判節:K에 관한 考察 l 槪說 가. 入養無效의 定義 입양무효는당사자의 신고로 이루어진 입양이 실제상 王는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입양으로 서의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883조는 입양무효의 사유로 ® 당사자 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때 ® 양자로될 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승낙이 없는 때 ® 존속 또는 연장자를 양자로 한 때의 세가 지를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84조는 입양의 합 의 내지 의사표시 과정에서의 하자를 입양취소 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고런데 입양은 당사자 의 의사에 기하지 않는 것이라거나 방식에 위배 된 부적법한 것이라는 등의 절차상의 하자가 있 을 수 있댜 이와 같은 사유는 입양무효의 사유 로 되지 아니하고 경우에 따라 입양부존재확인 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 및 실무는 입양의 성립요건에 관한 하자를 널리 입양무효의 사유로 취급하고 있다.8) 나. 入養無效의 性質 입양무효의 소를 형성의 소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은 당연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확인 ® 7) 梁굵山, 전계셔 399민 金藝洙 전거|서 308~309면 林止 平 韓國親族村贛誌 (1982) 239먼 8) 법원헝정처, 개정층보 법원실무제요〔가사](1994) 411먼 대만법무사펩리 5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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