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2월호

욜頭 결정 배상할책임이 있는경우에그손해배상의 법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 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희사에 대한공현도, 임 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유무, 희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 부등 제반사정을참작히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 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 을제한할수있다. • 참조조문 [1] 상법 계399조 / [2] 상법 제399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6. 25. 선고 히다카1954 판결 (공1985, 1049),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 다8131 판결 ( 2004.12.10선고 2003댜41715 판결[주주퐁외결의쥐요] 주권상장법인 내지 협회등록법인의 주주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5항이 정하는 6월의 주식 보유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상법 제36~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소잠을 청구할 수 있 는지 여부(적국) • 판결요지 366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에 기하여 주주 증권거래법 계191조의13 제5항은 상법 제366조 총희소집정구권을 행사할수 있다. 의 적용을 배제히는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고, 주권상장법인 내지 협회등록법인의 주주는 증 • 참조조문 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5항이 정하는 6월의 보유 [기 증권거래법 계191조의13 제5항, 상법 제366조 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한경우라할지라도상법 세 ` 2004. 12.10. 선고 2004다54725 판결 [가압류쥐요] 目]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H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고 민사집행법 저Q36조 제1 항에 따른 추심신고를 한 겅우, 채권집행의 종료 절차 [2]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 나 취소신청 등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국) I 50 潟丘2 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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