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2월호

• 판걸요지 [1] 재권압류및 추심명령을 받은재권자가 제3재 무자로부터 피압류재권을 추심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따른 추심신고를 한 경우 고 때까 지 다른 압류 • 가압류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고 추 심한법위 내에서 피압류재권은소멸하고, 집행법원 은추심금의 충당관계등을조사하여 집행채권전액 이 변제된 경우에는집행력 있는정본을재무자에게 교부하며, 일부 변제가 된 경우에는고 취지를 집행 력 있는 정본 등에 적은 다음 재권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조지를 취합으로써 재권집행이 종료하계 된다. [2] 가압류가본압류로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 어전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은 본집행에 포섭됨으로 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같은효력이 있 계 되므로, 본집행이 되어 있는한재무자는가압류 • • 에 대한이의신청이나취소신청또는가압류집행 자 계의 취소등을구합실익이 없게 되고, 특히 강제집 행조차 종료한 경우에는 고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 가압류결정 자체의 취소나가압류집행의 취소를구 할이익은더이상없다. •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 제1항 / [2] 민사 집행법 제22&죠, 제288조 • 참조판례 [2] 대법 원 1976. 1 27. 선고 75다 2065 판결 (공 1976, 8952), 대법 원 2000. 6. 9. 선고 97다34594 판결 (공2000하, 1587), 대법 원 2002. 3. 15.자 2001 마6620 결정 (공2002상 951) ( 2004.12.10. 선고 2004도6261 판결[사립악교법위빈] 目]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립유차원 경영자의 재산으로서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없는재산’의 범위 떠 피고인이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에 유치원설립인가를 받았다가 개원 후 위 건물을 집합 건물로 전환하여 위 건물 중 지상 1, 2층만 유치원 건물로 사용하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변경 인가에서 제외된 위 건물 지하층은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한 사례 • 판결요지 [1]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 항, 제51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계1항에서 규정 하고 있는 학교교육에 직집 사용되는사립학교경 영자의 재산으로서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수 없는 재산’ 중 교지 • 교사 • 체육장은 유치원 설립 인가를받을 당시의 원지 • 원사 • 유원장으로서 실 제로 유치원교육에 직집 사용되는 것 또는 설립인 가 이후에 원지 • 원사 • 유원장의 변경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인가를받은원지 ·원사 • 유원장 으로서 실계로 유치 원 교육에 직 집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2] 피고인이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에 유치 원설립인가를 받았다가 개원 후 위 건물을 집합건 물로 전환하여 위 건물중지상 1, 2층만유치원 견 물로 사용하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변경인가에 대만법무사럽~ 5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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