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2월호

욜頭 결정 서 제외된 위 건물 지하층은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히는 재산에서 제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사례. ·참조조문 [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제51조 같은법시 행령 제12조제1항/[2]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제51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 참조판례 []] 대법 원 2000. 6. 9. 선고 99다70860 판결 (공 2000하, 1624). 대법 원 2000. 6. 23. 선고 2000다 12761, 12778 판결 (공2000하, 1752)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56561, 56578, 56585, 56592, 56608, 56615, 56622, 56639, 56646, 56653, 5660 판결 [견물명도]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의 반환시 고 때까지 추심되지 않은 잔존차임채권액이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부동산 임 대자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재 무, 목적물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재무 등 임대자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재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피담보재무상당액은임대자관계의 종 료후목적물이 반환될 때에특별한사정이 없는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 임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 하더 라도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 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그 때까지 추심되지 아니한재 잔촌하는 차 임재권 상당액도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I 52 潟丘2 멀오 • 참조조문 민법 제618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디68 판결(공1987, 1147), 대 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865 판결 (공1987, 1229), 대 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 1315 판결(공1988, 408),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공2000상, 147)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