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2월호

• • 2004.12. 24선고 2004Ct53715 판결[f\t쩡변경에의안가압류결정쥐요] 目]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것이 민사집행법 제2앉登재| 정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띠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부존재함이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경우, 그 가압류를 다른 권리의 보 전의 위하여 유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甲이 乙에 대하여 직접 가자는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결정을, 丙이 乙에 대 하여 가자는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유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1]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에서 보전처분 신청인이 실체법상의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민사 집행법 제288조 소정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고 경우에 본안소송의 유용은 허용되지 아니 하나,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정변경 이 있다고 할 수는없다. [2]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거나도는존 재하지 아니합이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경우에는민 사집행법 계288조 소정의 사정변경 에 따른 가압류 취소사유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고 가압류를 그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히여 유용할 수없는것이다. [3] 甲이 乙에 대히여 직집 가지는 손해배상재권 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결정을, 丙이 乙에 대하 여 가지는 손해배상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유용할 수 없다고 한사례, • 창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88조 / [2] 민사집행법 제288 조 / [3] 민사집 행 법 제288조 • 참조판례 [1] 대 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2211 판결(공 1995하. 3267) / [2] 대법원 1976. 4. 27. 선고 74다 2151 판결(공1976, 9126),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므1259 판결(공1994하, 2302)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