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2월호

I 의 소라고 한다. 따라서 입양의 무효는 반드시 소에의하지 아니하고도이를주장할수있다고 한댜 판례는 기아를 데려다가 입양의 의사로친 생자출생신고를 하고 양육하였는데 그 기아가 성장하여 15세가 된 후 자신이 천생자가 아님을 알고서도 상당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 았다면목시적으로 라도그 입양을추인한것으 로된다고한댜9 ) 2. 節次 가. 提訴節次 (1) 정당한당사자 (가) 원고적격 딩사자, 법정대리 인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입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가사 소송법 제31조제23조) 입양무효의 소를 확인의 소로 보는 이상 고 밖 의 자라도 입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보 아야 할 것이다. 다만 당사자 법정대 리 인 또는 4 촌이내의 친족이 소를계기하는 경우에는고신 분관계에 의하여 당연히 소의 이익이 있는 것으 로취급된댜 원고적격을 가지는 자 수인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타인이 제기한 소에 참가하면 유사 필요직공동소송이 된다. (나) 피고적격 양친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할 때에는 타방을 상대방으로 하고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대에는 양친자 쌍방울 상대방으로 하되 그중 일방이 사 망한 때에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가사소 송법 제31조, 제24조제1항, 제2항), 상대방으로 된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겁사를 상대방으로 한다(동법 제24조제3항).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합에는 배우자와 공동 으로하여야하는바 입양무효의 소에서의 취급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다. 일부 견해는 공동입양 ; ; ; 1 6 潟託 2월오 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입양취소의 사유로 되 므로부부 중 일방에만 입양무효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있는 입양만이 무효로 되고 따라 서 배우자만이 입양무효의 소로 피고로 될 뿐이 라고 하고 다른 견해는 부부 중 일방에 입양무효 의 사유가 있으면 타방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입 양은무효로 되고 따라서 부부가필요직 공동소 송인으로서 함께 당사자가 되 어 야 한다고 한다.101 (2) 관할 (가) 토지관할 입양무효의 소는 양부모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 는 그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한다(동법 제30조). 따라서 양부모의 주소 또는 최후주소지가 각기 다른 경우에는 전 속관할이 경합하게 된다. (나) 사물관할 입양무효의 소는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한 다(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 2조제2항). (3)소장의 작성제출 관할법원에 소장을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소 장의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면은 다음의 서식문 례 중 소장이 예시되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나. 裁判節次 (1) 심리 (가) 소송요건 등 당연히 원고적격이 있는 탕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외의 자가 소를 제기하 @ 9) 대법 원 1900. 3. 9 선고. 89므389판결 10) 법원햄정처 전계서 412~ 4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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