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2월호

한 역사적 인 배경을 살피보면 여 기에 기 여한 과거제 도와군역세도 및 한밀에 시행한 민적법의 시행으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다. ® 과거저匠.(科擧制度) 우리나라에서 과거가 처음으로 시행된 것은 고려 광종때 중국 후주 사람으로 고려국에 귀희한 한림 학사인 쌍기 廈冀)라고 하는 사림이 왕에게 제안하 여 왕권을 강희하고 인제등용을 위한 수단으로 중 국에서 시행하던제도를모방하여 처음으로시행한 것이댜 과거시험을통히여 성의 보급이 급팽창하계 되었 으며 고것은 과거를 보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성을 가져야했기 때문이다. 그때 과거제도를 볼 것 같은면 호명취사법儒]名取 士法)이라고 하여 웅시자는요즘과같이 웅시원서에 그의 성명과 본관 그리고 4조(부, 조부, 증조, 외조) 의 이름을 명 기하고 봉투에 풀을 붙여서 봉한 뒤에 시험전에 시원(試闇에 제출하계 하는 방법을 취했 던것이다. 이렇게 되자옹시자는 모두가 전에 없던 성을창 성(ilj姓)해야만 하고 따라서 본관도 정해야 하기 때 문에 그때부터 일반서민층에서도 과거에 웅시하고 자 너도 나도 창씨정관値伊넓갯U을 하였던 것이다. ® 군역저匠(軍役制度)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유교정치의 근간으로 인하 여 사농공상디겟블工商)이라고 하는 엄격한 신분제도 로 인히여 그중 상류층에 속하는 소위 말하는 양반 계층들은군역이 면제되고힘없는 일반백성들만군 역에종사하계되었다. 그렇게 되자 병자호란과 임진왜란과 같은 2대국 란 시에는 이들 양반 계급뿐만 아니라 이들을 배경 으로 하여 조금만 기댈 언덕이 있는자들도 군역을 기 피하고 보니 전쟁에 참기하는 숫자가 줄어들고 그 마져도 힘 없는 민초계급의 자제들 뿐이였으므로 국가의 국방정책상 부득이 관 주도로 득성할 것을 독려하여 서민뿐만아니고 천민들에 이르기까지 모 두가 성을 가지도록 하여 그때부터 성이 등록되면 군역에 종사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세도는 병역보충을위한 징병수단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할 수있다. 여기에서 한가지 알고넘어 갈 것은고 당시 소위 말하는 권문세71-(權門勢家)라고 하는 양빈(兩班)이 란 어떤 사람들인가고하면 지금서울한복판에 있 는 청 계천을 중심하여 고 동편에는 문관汶官)인 정1 품에서 정9품에 이르기까지 의 벼슬아치들이 집단적 으로 살아왔으므로 이것을 동반(東班) 또는 문번(文 班)이 라고 하였으며 서 편에는 무관偉;官) 종1품에서 9품까지가 역시 집단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를 두고 서빈(西班) 또는 무빈偉:班)이 라고 하였다. 이 렇게 하여 발생한 두가지 계급을 합하여 양반 (兩班)이 되는것이다. 이들양반계급은요즘 평양시내에 거주하는사랍 은 성분이 좋은 열성공산 당원이 아니면 고곳에 들 어가서 거주할수 없는것과마찬가지로그당시서 울의 양반사회 또한 그와 같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들은 나라 세금으로 공노사비(公奴私牌)를 거느리고 호시한생활속에그들자제들은군역이 면제되고심 지 어는 조세마져도 포틸하면서 권문세가로서 한 시 대를풍미하고살아온족속들이였다. ® 민적법(民籍法) 민적법은 일본 사람들이 한말에 우리나라를 그들 의 식민지화 하기 위한 그 전초 작업의 일환으로 1905년 갑오개혁에서 터잡아 1909년에 민적법 이 생 겨 나고 그것이 훗날에 와서 우리 호적제도로 정착하 대만법무사럽~ 6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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