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2월호

나타"峻 ’ 게된 것이다. 이와같은민적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앞에서 본 바와같이 과거제도와군역제도로 인하여 대개의 사 람들은 거 의가 성을 가지계 되 었으나 그래도 그때까 지만해도노비와천노계급에 속히는칠반천역(七班 賤役)들은 아직도 성을 갖지 못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때의 칠반천역이라고 하는 신 분은다음과같다. S조예(早勘 이것은 일찍부터 노예가 되어 권문 세기에 예속된 사노비를말한다. ©나장(羅將) 이라고 하는 것은 관(官)의 지시에 따라 죄 인들을 곤징(楊杖)으로 치고 칼을 휘둘 러 사람의 목을베는형리라고할수 있다. © 일수(日 守) 라고 하는 것은 지방관아에서 종사 하는말단잡역부를말한다. @ 조군(淸軍은 부두가에서 요즘 말히는 부두 노 동자와같이 주로배에 물건을운반하는하역 종사자라고할수있다. @수군(水軍은 뱃시람을 말하며 주로 고기배를 타면서 어 업에 종시하는 사립이다. ® 봉군烽印 이 라고 하는 것은 그당시 통신수단 이 였던 봉화불을 놓는데 종시하던 사람을 말 한다. ®역보(驛保는 마방(馬房)에서 일히는 사립이며 관리가 타고 다니는 말을 보관하고 말발굽과 말똥등을 청소하고 청 결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상의 신분을 가전 사람들은 갑오개혁때 까지만 해도성이 없었다. 그렇다가민적법의 시행으로 인 하여 이들에게도 성을 타의에 의히여 창씨를 하계 되 었으며 그 방법을 말하자면 고때 호구조시에 종사 하던 경찰이나관리들이 이들에게 성을지어주되 그 가살고있는고을의 어떤성을따서그것으로성과 I 68 潟H2멀오 본을삼계 하였던 것이다. 가령 방우라고하는천인이 전주에서 살고 있었다 면그곳 대성인 전주이씨 성을따서 성과본을 전주 이씨로정해준것이다. 이성에서 본바와같이 전기와같은각경로를통 하여 우리의 성이 정비되어 성의 일반화가 완성된 것이다. 3. 鼻祖와男姓 가) 비조(鼻祖) 비조라고 하는 것은 시조偏台祖)를 말하며 이것을 달리 말하면 원조(元祖)라고도 한다. 시조로부터 자 기에 이르기까지 중간세대에 학문이나 벼슬이 우뚝 하여 사해에 고 이릅이 널리 알려진 사람을 현조但頂 祖)라고 하며, 시조로부터 옆으로 벌어전 조상의 우 두머리를 방조(傍祖)라고 한다. 그리고 자기로부터 비조까지는 계대(系代)가 분명 하나비조보다그위에도어떤조상이 있는것은분 병하나그사이에 계대를확인할수없는조상을원 조(遠祖)라고한다. 그렇다면 여 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의 의문점이생긴다. 첫째, 비조가 되는 시조는 어떻게 해서 정해지계 되었는지? 사실 따지고보면 최상위인 비조도신이 아난사 랍인 이상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 아오른 것도 아니며 분명 고분 역시 부모와 조성이 달리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것을 발견하 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가문할것 없이 족보를 처음 만들때 자기로부터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계대여系 代)를 하고 보니 마지막으로 나타난 분을 우두머 리 로 하여 비조로 정하계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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