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2월호

入養血效의 裁半11과 기욥整理節'k(下) | 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 여야한다할것이다. (나) 관련사건의 병합 재판상파양 또는 입양취소의 청구가 입양무 효의 소에 예비적으로 병합청구될 수 있고 입양 무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나 원상회복청구가 관 련사건으로 병합 청구될 수 있을 것이다. (다) 당사자의 변경 제3자가 양친이 생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만을 상대방으로 하여 입양무효의 소를 제 기한 경우와 같이 필요적공동소송인의 일부를 누락한 경우 또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제3자를 피고로 잘못 지정된 경우에는 사실심의 변론종 결시까지 당사자의 추가 또는 경 정을 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15조). (라) 소송절차의승계 원고가 사망 기타 사유로 소송절차를 속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소송절차를 승계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6조) (2) 판결 (가) 인용판결 입양무효의 소에 있어서 청구인용판결이 확정 되면 입양무효의 원인의 존재가 인정되고 입양 이 당초부터 무효임이 확정된다. 입양무효의 소 는 확인의 소로 봄으로 그 판결도 확인판결이 된 다. 인용판결의 주문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양자가 양친을 상대방으로 한 경우 「원고와 피고(들)사이에 2000. o, o, 서울 종로구청장에게 신고하여서한 입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양천이 양자를상대방으로한경우 「원고(들)와 피고 사이에 2000, o, o. 서울 종로구청장에게 신고하여서한 입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양자가김사를상대방으로한경우 「원고와 소외 망 O O O(190O. O. O생 본적 0 0 00사이)에 2000. o. o. 서울 종로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서한 입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4) 계3자가 양친 및 양자를 상대방으로한 경 우 「피고 0 0 0 와 피고 0 0 0 및 피고 0 0 0 사이에 2000. o. o. 서울 종로구청장에게 신 고하여서한 입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5) 제3자가양자를상대방으로한경우 「원고 0 0 0 와 소외 망 O O O (190 O . O . O 생 본적 0 0 0 0 ) 및 같은 O O O (190 O . O . O . 생 본적 위와 같은 곳) 사이 에 200 0 . o . o . 서 울 종로구청장에게 신고하여서한 입양은 무효 임을확인한다」 6) 제3자가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 경우 「소외 망 O O O(190O. O. O생, 본적 o o o) 와같은망OOO (190O. O. O생, 본적 위와같 은 곳) 및 같은 망0 0 0(1900. 0. 0생, 본적 위와 같은 곳) 사이에 2000. o. o 서울 종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 입양은 무효임을 확 인한다」1n (나) 기각판결 입양무효의 소에서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면 입양무효의 부존재가 확정된다. (다)확정판결의 효력 입양무효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 에게도 미친다(가사소송법 제21조제1항). 그러 나 기각된 확정판결은 그 소송의 사실심이 변론 종결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하여 정당한 사 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다시 소를 제기할수 없 다(동조 계2항). ® 11) 법원행정처 개정층도법원실무제요〔가人日(1994)414먼, 愼 重哲, 전계서 306먼 대만법무사펌띠 7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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