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3) 판결확정후의 조치 (가)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입양무효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제없이 당사자의 본적지의 호적사무관장지에게 그뜻을통지하여야한다(가 사소송규칙 제7조제1항). 위통지를 받은 호적사무 관장지는 신청의무자에게 호적정정의 최고를 하 고(호적법 제124조, 제43조) 최고를 할 수 없거나 최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적정정 신청을 하 지 아니한때에는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 로호적을정정할수 있다(호적법 제22조제3항). (나) 호적정정신청 입양무효의 소를 제기한 자는 그 인용판결의 확정일로부더 1월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 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호적법 제123조). 댜관련書式및文例 여기서 관련서식은 입양무효확인의 소장을 유 형별로 예시하고 문례는 입양무효확인의 재판 서인 판결서를 예시해 보기로한다. (1) 入養無效確認의 訴狀 [서식1] 소장(입양합의가 없음을 이유로 앙부모가 앙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 소장 원고( 양무) 0 0 0(한자) (주민등록- - 번호〕 본적 00시 0구0동 0번지 주소 00시 0구0동 0번지 원고( 양모) 0 0 0(한자) (주민등록 - 번호〕 본적 00시 0구0동 0번지 주소 00시 0구0동 0번지 미고(양재 0 0 0(한자1 (주민둥록 - 번호) 본적 00시 0구0동 0번지 주소 00시 0구0동 0번지 입양무효확인의 소 청구취지 L 원고000, 동000와피고 000 사이에 00년 0월 0일 00시 0 0구청장에계 신고하여한 입양온 무효임을 학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판결을구함 ; ; ; 1 8 潟託 2월오 청구원인 1 원고들은부부사이이고 피고는 조카벨 되는 먼 친척이 됩니다 2. 원고들은 술하에 자매를 두고 원만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아칙까지 누구 를 입양하겠다고생각해본 일조차 없습니다. 3. 그런데 얼마전 호직동본을 청구하여 본 결과 뜻밖에도 2000년 0웜 0 임 서울0 0구청장에게 신고한 입양신고로 원고들이 양진이 되고 피고가 양자로 입양의 기재가되어 있었습니다. 4. 그러나 원고로서는 피고클 양자로 삼을 입양의 의사도 없었고 입양신고 룰 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 사건 입양신고는 누군가에 의하여 작성되고 신고된 허위의 신고로무효입니다 5 위와 같이 이는 입양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합의없이 히위로 신고하여 이 루어전 입양으로 그 무효임을학인 받기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소를제기합니다 첨부서류 1. 호적둥본[동 2. 주민등록표등본(원고들, 피고) 각[통 3. 소장부본[동 00. 0. 0 0 0 가정법원귀중 위원고000 ®) 원고 000 ®) 주: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인 지) 20,(X)0원과 소정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송달에 필요한 피고의 수에 상응한 소장 부본을 첨부 하여야한다. [서식2] 소장(승낙없이 한 입양을 0|유로 생모가 앙부모 및 양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 소 장 원고(생뵈 0 0 0 (한자)(주민등록 - 번호 본적 00시 0구 0동 0번지 주소 00시 0구 0동 0번지 원고(앙부) 0 0 0 (한자)(주민등록 - 변호) 본적 00시 0구 0동 0번지 주소 00시 0구 0동 0번지 피고(앙모) 0 0 0 (한자)(주민등록 - 변호 본적 00시 0구 0동 0번지 주소 00시 0구 0동 0번지 피고(양자I o o o(한자)(주민등록- 번호 입양무효화인의소 청 구취 지 I. 피고 000 , 동000와피고 000 사이에 2000년 0일 0일 00시 0 0구청장에게한 입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바옹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라는판결을구함 청 구원인 I. 원고는 피고 000의 생모로서 소외 앙 000와의 사이에서 피고 00 0콜혼인외 자로출산하였으며 원고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었습니다 2. 소외 0 0 0는 원고와 혼인선고도 하지 아니한 재 사망하였고 원고는 생 환고에 히덕인 나머지 피고 0 0 0을 혼자 양육하려고 않은 노력울 하였 으나뜻대로되지 않아여느고아원에 위탁하고소외 000(본적 00시 0구 0동0번지)와혼인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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