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2월호

入養血效의 裁半11과 기욥整理節'k(下) | 3. 그후 원고는 남편 000의 동의를 얻어 피고 000읊 납편 000의 양자로 입양신고를 하기 위하여 호적을 청구하여 본 결과피고 0 0 0 동 0 0 0부부에게 이미 입양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 그러나 피고 0 0 0는입양 당시 1군I 미만으로서 천권자 모인 원고의 승 낙도 없이 입양된 것이므로 그입양은 무효임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청구취지와 같이 입양무효의 확인 판결을 구하고자 본소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L 호적동본(원고, 피고) 각1동 2 주민등록표등본(원고,피고1 각1통 3 입양신고서사본 1동 00 가정법원귀중 주: [서식 1]의 주 참조 (2) 入義無效確認裁判書 0 0. o. 0 위원고 0 00 ®J [문례1 ] 판결셔 (당사자 일방이 신고한 경우) 서울가정 법원 판결 사 건 96.드33260 입양무효 원 고 0 0 0 (0 0 이 1935. 0. O생 본적 서울 00구00동646 주소 미합중국 0000주00가 0000호 소송대리인 변호사000 피 고 1. 0 0 0 (蔡稀o) 1979. o. o생 2. 0 0 0 ~ 廷 0 ) 1979. o. o 생 피고들의 본적 원고와같다 피고들의 주소서울 00구 00동726의 74 피고들의 특별대리인 0 0 0 변론종결 1996. 9. 18.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1981. 12. 11 서울특별시 0 0구청장에 신고하여서 한 입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웅은 피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청구취지 주문고}같다. 이 유 갑제1호중, 갑제2호중, 갑제3호중, 갑제4호중, 갑제효중?의 1. 2, 갑제但t중의 각 기재와중인 임 0 0의 중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 면 피고들의 생부인 소외 채 0 0은 198112. 11. 원고 및 피고들의 생모인 소외 안0 0과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피고들을 원고의 양자로 하는 주문 기재의 입양신고를 하여 호적에 그와같이 등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층이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 입양신고는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없이 이루어전 것으로서 그로 인한 입양온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10. 9. 판사0 0 0 주: ® 이 사례는 당사자 사이에 입앙의 합의없이 이루어진 경우0|다. @ 서울가정법원, 가사판결, 심판집(1ffi7), 40~41 면에 서 인용 [문례2] 판결서(친권자의 대락없이 신고한 경우) 서울가정 법 원 판결 사 건 92드227ffi 입양무효학인 원 고 o o o (o o o) 1973. o. o생 본적 서울 00구 000동0252 주소 서울 0 0구 0 0가1023 특별대리인한0수 DI 고 1. o o o (o o o) 1938. o. o생 2. o o o (o o o) 1941 o. o생 피고들본적및주소미합중국켈리포냐가주 00시 0 0가 000 0 (입양시 피고들의 본적: 원고의 본적과같다) 변론종결 1992. 10. 20 주 문 L 원고오} 피고들 사이에 1975. 4. 22. 서울특별시 0 0구청장에 계 신고하여한 입양은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청구취지 주문과같댜 이 유 갑제1호중의 1, 있각호적등본) 갑제&t중따양신고서) 갑제4호중 의 L 2(각 청원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입양신고가 1975. 4. 22. 서울독병시 0 0구청장에게 접수되어서 호 적상원고가피고들의 양자로둥재되어 있는사실, 그러나실제로원고는소 외 0 0 0와 소외 0 0 0 사이에서 1973. 2. 21. 출생한 자로서 동인들의 호 적에 입적하였는데 위 000의동생인 피고 000와그의처 피고 이00 이 1975. 4 소외 한현O와 소외 황0 0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재 피고들이 위 소외인의 대락(ft,끔하에 원고를 입양한다는 나용의 입양산고서를 임의 로 작성하여 0 0구청에 제출함으로써 호적상 위와 같이 등재된 사실을 각 인정합수였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 입양신고는 양자가 됩 자의 법정대리 인인 찬권지들의 대락없이 이루어전 것이고 이는 민법 제883±제2호 제 869조예 정하여진 입양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정당하여 이클 인용하고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11. 3. 판사 0 0 0 주: ® 이 사례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들의 대락없이 이루 어진 경우이다 @ 서울가정법원, 가사판결, 심판집(1007) 41~42먼에서 인용 V . 入養無效의 戶籍節:K에 관한 考察 l 槪說 입양무효의 재판(判決)에의한호적정리는입양 취소의 판결에 의한 호적정리와는 달리 호적신고 절차가 아닌 호적 정정신청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입양취소의 판결(민법 제884조, 가사소송법 제 2조제1항 나류가사소송사건 10호)은 입양의 효력 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형성판결이라는 점 에서 볼 때 입양의 효력을 처음부터 무효임을 확 대만법무사펌띠 9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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