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2월호

JUDICIALAGENT 2005 2 =· 심 입양무효의 재판과 호적정리절차(하) 인터넷상 음란죄(하) 얼三춥二X:로 법무강의 부동산 경 • 공매 현황 분석

조국찬가 乙酉年새아침 하늘 높고 물 밝은 삼천리 금수강산 태고의 고요합이 신화를 낳고 동해의 밝은 햇살 어둠을 물리치고 하느님께 올리는고요한기도소리 이 땅에 밝은여명의 아침이여라. 천년강산에 이끼가끼고 반만년 풍사에 원색향기 그옥하다. 오! 아릅다운내 조국 신미로운 금수강산 자연의 신미합이여 조물주의 위대한 선물이여 이 땅에 평화를주소서. 통일의 꿈을 안고살아온 지 수 섭년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같을 진데 어이하여 형제는갈라져사는가. 언어와 의식주 모두가 같을 전데 무엇이 우리를 갈라놓았는가. 유구한 역사는 세월 따라 홀러가네. 동해와서해바다서로만나고 찬란한 내 조국 이야기 하네 오대양육대주중고요한아침의 나라 이 민족이 겨레에 힘을주소서. 하느님이 주신 아릅다운 만세의 낙토 피땀 홀러 이룩한 내 조국을사랑하세. 억겁의 세월 속에 굳건히 살아온 민족 침략자의 발굽에도 굴하지 않고 뼈를 깍고살을 에는 고통도마다않고 조국을 지켜온 자랑스러운 선혈의 피를 이은 위대한민족 다시는 이 땅에 고통없이 살기를 두손모아빌어본다. 다시는이 땅에 비극이 없고 형제와민족이 다툼이 없는 평화와행복이 춤추는나라부국 ._JIii 하느님보시기에참

2005 2 CONTENTS 4 18 26 32 34 36 41 44 48 54 60 62 75 78 JUDICIALAGENT 논 설 • 입양무효의 재판과호적정리철차(하) | 정 주수 • 인터넷상 음란죄(하) | 정 남휘 업무참고자료 • 법무강의 | 정 상태 • 부동산경 공대 현황분석 | 최 진태 등기선례 • 부동산등기관계 법 률 • 법률제 7358호) 부 령 • 건설고통부링(제 42효 예 규 • 대 법 원 등기 예 규 (제 1094호, 제 1095호, 제 1096호) 판결·결정 • 대법원판결 (결정 )요지 수 상 • 지리산종주 산행기 | 이 호성 • 자연은우티의 미래 | 민영 규 • 씨관제도 | 하명윤 협회 • 지방회 동정 ■ 법무사등록공고 ■

,二 〈지난호에 이어〉 入養無效의 裁判과 戶籍整理gp;k(下) 目次 I. 序論 1. 養子制度序說 2. 우리나라의 養子제도 가. 개요 나. 관습법상의 양자제도 다. 신민법상의 양자제도 라. 개정민법상의양자제도 마. 우리나라養子法制의 입법체계 바. 우리나라入養法制의裁判類型 3. 問題의 제기 4. 고찰의 방법 II. 入終成立의 一般的 考察 1. 槪說 2. 實質的 要件 가.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계 883조1항) 나. 양친은 성년자일 것 다. 대낙입양(代諾入養)의 경우에는 법정대리 인이 승낙을 할 것 (제869조) 라.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을 것 (계 870조1항) 마. 미성년양자는 부모 ·후견인 등의 동의를 얻을것(계871조) 바. 피후견인을 입양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 가를 얻을 것(제872조) 사.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 (계 873조) 아. 배우자 있는 자는 공동으로 양자를 하여야 하며 양자가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을것(계874조) 자. 양자는 양친의 촌속 또는 연장자가 아날 것 3. 形式的 要件 가.입양신고 나. 입양신고수리 4. 入養의 效果 ; ; ; 1 4 潟託 2월오 ][. 入終無效의 槪括的 考察 1. 槪說 2. 原因 3.效 w. 入終無效의 裁判節:K에 관한考察 1. 槪說 갸入養無效의意義 나,入養無效의性質 2. 節次 가提訴節次 냐裁判節次 댜관련書式및文例 V. 入貸無效의 戶籍節次에 관한考察 1. 槪說 2. 戶籍訂正申請 갸신청의무자 냐신청기간, 신청장소 다.신청서 기재사항 라.신청서 양식 마.신청서 작성요령 바 신청서의 집부서류 3. 入養無效의 訂正戶籍 再製• 補完 4. 書式 ·文例 VI. 入蓋無效의 園賜事伊]의 考察 1. 槪說 2. 入養無效關聯判例 가. 假攝있는 入養申告의 경우 나. 入養申告에 갈음하여 出生申告한 경우 다. |甘法關聯 3. 入養無效 關聯例規 가.호적 예규 나.호적선례 Vil. 맺는말

m. 入養無效의 槪括的考察 L 槪說 우리 민법은 제883조에서 입양무효의 원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는 입양무효의 원 인과 효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2. 原因 민법이 입양의 무효원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다음 네가지 경우이다(제883조). (1) 당사자 시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동조 1호) 당사자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로서 는 ® 의사무능력자의 입양 행위 ® 당사자 들이 모르는사이에 제3자가 한 입양®동 일성의 착오로 인한 입양@ 친자관계의 창 설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한 가장 입양 @ 입 양신고서의 제출을 다인에게 위탁한 당사 자가 수리전에 사망하거나 입양의사를 철 회한후에 이루어전 입양® 대낙권이 없는 자의 대낙입양등을들수 있다.7) (2) 15세 미만의 자가 부모 또는 후견인의 승 낙을 받지 않았던 때(동조 2호) (3) 양자가 양천의 촌속인 때(동조 2호) (4) 양자가 양천보다 연장자인 때(동조 2호) 3. 效果 입양무효는 혼인무효와 그 성질이 동일하여 당연무효로서 무효인 입양이 재판에 의하여 비 로소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입양무효확인의 소 를 세기할수 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가류 사건 5호). (1) 입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진족관계는 입양 의 무효로소멸한다(제776조). (2) 입양이 무효인 경우 양자는 그의 생가에 복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 생가가 이미 폐가 또는 무후가로 되어 있는 경우 에는생가를부홍하거나 또는 일가를창립 할 수 있다(제786조). (3) 입양이 무효로 된 경우에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고것은 재산상의 손해 이외에 정신상의고통도포합된다. w. 入養無效의 裁判節:K에 관한 考察 l 槪說 가. 入養無效의 定義 입양무효는당사자의 신고로 이루어진 입양이 실제상 王는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입양으로 서의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883조는 입양무효의 사유로 ® 당사자 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때 ® 양자로될 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승낙이 없는 때 ® 존속 또는 연장자를 양자로 한 때의 세가 지를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84조는 입양의 합 의 내지 의사표시 과정에서의 하자를 입양취소 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고런데 입양은 당사자 의 의사에 기하지 않는 것이라거나 방식에 위배 된 부적법한 것이라는 등의 절차상의 하자가 있 을 수 있댜 이와 같은 사유는 입양무효의 사유 로 되지 아니하고 경우에 따라 입양부존재확인 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 및 실무는 입양의 성립요건에 관한 하자를 널리 입양무효의 사유로 취급하고 있다.8) 나. 入養無效의 性質 입양무효의 소를 형성의 소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은 당연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확인 ® 7) 梁굵山, 전계셔 399민 金藝洙 전거|서 308~309면 林止 平 韓國親族村贛誌 (1982) 239먼 8) 법원헝정처, 개정층보 법원실무제요〔가사](1994) 411먼 대만법무사펩리 5 1 ; ; ;

I 의 소라고 한다. 따라서 입양의 무효는 반드시 소에의하지 아니하고도이를주장할수있다고 한댜 판례는 기아를 데려다가 입양의 의사로친 생자출생신고를 하고 양육하였는데 그 기아가 성장하여 15세가 된 후 자신이 천생자가 아님을 알고서도 상당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 았다면목시적으로 라도그 입양을추인한것으 로된다고한댜9 ) 2. 節次 가. 提訴節次 (1) 정당한당사자 (가) 원고적격 딩사자, 법정대리 인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입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가사 소송법 제31조제23조) 입양무효의 소를 확인의 소로 보는 이상 고 밖 의 자라도 입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보 아야 할 것이다. 다만 당사자 법정대 리 인 또는 4 촌이내의 친족이 소를계기하는 경우에는고신 분관계에 의하여 당연히 소의 이익이 있는 것으 로취급된댜 원고적격을 가지는 자 수인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타인이 제기한 소에 참가하면 유사 필요직공동소송이 된다. (나) 피고적격 양친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할 때에는 타방을 상대방으로 하고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대에는 양친자 쌍방울 상대방으로 하되 그중 일방이 사 망한 때에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가사소 송법 제31조, 제24조제1항, 제2항), 상대방으로 된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겁사를 상대방으로 한다(동법 제24조제3항).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합에는 배우자와 공동 으로하여야하는바 입양무효의 소에서의 취급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다. 일부 견해는 공동입양 ; ; ; 1 6 潟託 2월오 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입양취소의 사유로 되 므로부부 중 일방에만 입양무효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있는 입양만이 무효로 되고 따라 서 배우자만이 입양무효의 소로 피고로 될 뿐이 라고 하고 다른 견해는 부부 중 일방에 입양무효 의 사유가 있으면 타방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입 양은무효로 되고 따라서 부부가필요직 공동소 송인으로서 함께 당사자가 되 어 야 한다고 한다.101 (2) 관할 (가) 토지관할 입양무효의 소는 양부모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 는 그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한다(동법 제30조). 따라서 양부모의 주소 또는 최후주소지가 각기 다른 경우에는 전 속관할이 경합하게 된다. (나) 사물관할 입양무효의 소는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한 다(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 2조제2항). (3)소장의 작성제출 관할법원에 소장을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소 장의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면은 다음의 서식문 례 중 소장이 예시되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나. 裁判節次 (1) 심리 (가) 소송요건 등 당연히 원고적격이 있는 탕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외의 자가 소를 제기하 @ 9) 대법 원 1900. 3. 9 선고. 89므389판결 10) 법원햄정처 전계서 412~ 4132'1

入養血效의 裁半11과 기욥整理節'k(下) | 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 여야한다할것이다. (나) 관련사건의 병합 재판상파양 또는 입양취소의 청구가 입양무 효의 소에 예비적으로 병합청구될 수 있고 입양 무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나 원상회복청구가 관 련사건으로 병합 청구될 수 있을 것이다. (다) 당사자의 변경 제3자가 양친이 생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만을 상대방으로 하여 입양무효의 소를 제 기한 경우와 같이 필요적공동소송인의 일부를 누락한 경우 또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제3자를 피고로 잘못 지정된 경우에는 사실심의 변론종 결시까지 당사자의 추가 또는 경 정을 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15조). (라) 소송절차의승계 원고가 사망 기타 사유로 소송절차를 속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소송절차를 승계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6조) (2) 판결 (가) 인용판결 입양무효의 소에 있어서 청구인용판결이 확정 되면 입양무효의 원인의 존재가 인정되고 입양 이 당초부터 무효임이 확정된다. 입양무효의 소 는 확인의 소로 봄으로 그 판결도 확인판결이 된 다. 인용판결의 주문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양자가 양친을 상대방으로 한 경우 「원고와 피고(들)사이에 2000. o, o, 서울 종로구청장에게 신고하여서한 입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양천이 양자를상대방으로한경우 「원고(들)와 피고 사이에 2000, o, o. 서울 종로구청장에게 신고하여서한 입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양자가김사를상대방으로한경우 「원고와 소외 망 O O O(190O. O. O생 본적 0 0 00사이)에 2000. o. o. 서울 종로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서한 입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4) 계3자가 양친 및 양자를 상대방으로한 경 우 「피고 0 0 0 와 피고 0 0 0 및 피고 0 0 0 사이에 2000. o. o. 서울 종로구청장에게 신 고하여서한 입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5) 제3자가양자를상대방으로한경우 「원고 0 0 0 와 소외 망 O O O (190 O . O . O 생 본적 0 0 0 0 ) 및 같은 O O O (190 O . O . O . 생 본적 위와 같은 곳) 사이 에 200 0 . o . o . 서 울 종로구청장에게 신고하여서한 입양은 무효 임을확인한다」 6) 제3자가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 경우 「소외 망 O O O(190O. O. O생, 본적 o o o) 와같은망OOO (190O. O. O생, 본적 위와같 은 곳) 및 같은 망0 0 0(1900. 0. 0생, 본적 위와 같은 곳) 사이에 2000. o. o 서울 종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 입양은 무효임을 확 인한다」1n (나) 기각판결 입양무효의 소에서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면 입양무효의 부존재가 확정된다. (다)확정판결의 효력 입양무효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 에게도 미친다(가사소송법 제21조제1항). 그러 나 기각된 확정판결은 그 소송의 사실심이 변론 종결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하여 정당한 사 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다시 소를 제기할수 없 다(동조 계2항). ® 11) 법원행정처 개정층도법원실무제요〔가人日(1994)414먼, 愼 重哲, 전계서 306먼 대만법무사펌띠 7 1 ; ; ;

I (3) 판결확정후의 조치 (가)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입양무효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제없이 당사자의 본적지의 호적사무관장지에게 그뜻을통지하여야한다(가 사소송규칙 제7조제1항). 위통지를 받은 호적사무 관장지는 신청의무자에게 호적정정의 최고를 하 고(호적법 제124조, 제43조) 최고를 할 수 없거나 최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적정정 신청을 하 지 아니한때에는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 로호적을정정할수 있다(호적법 제22조제3항). (나) 호적정정신청 입양무효의 소를 제기한 자는 그 인용판결의 확정일로부더 1월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 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호적법 제123조). 댜관련書式및文例 여기서 관련서식은 입양무효확인의 소장을 유 형별로 예시하고 문례는 입양무효확인의 재판 서인 판결서를 예시해 보기로한다. (1) 入養無效確認의 訴狀 [서식1] 소장(입양합의가 없음을 이유로 앙부모가 앙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 소장 원고( 양무) 0 0 0(한자) (주민등록- - 번호〕 본적 00시 0구0동 0번지 주소 00시 0구0동 0번지 원고( 양모) 0 0 0(한자) (주민등록 - 번호〕 본적 00시 0구0동 0번지 주소 00시 0구0동 0번지 미고(양재 0 0 0(한자1 (주민둥록 - 번호) 본적 00시 0구0동 0번지 주소 00시 0구0동 0번지 입양무효확인의 소 청구취지 L 원고000, 동000와피고 000 사이에 00년 0월 0일 00시 0 0구청장에계 신고하여한 입양온 무효임을 학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판결을구함 ; ; ; 1 8 潟託 2월오 청구원인 1 원고들은부부사이이고 피고는 조카벨 되는 먼 친척이 됩니다 2. 원고들은 술하에 자매를 두고 원만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아칙까지 누구 를 입양하겠다고생각해본 일조차 없습니다. 3. 그런데 얼마전 호직동본을 청구하여 본 결과 뜻밖에도 2000년 0웜 0 임 서울0 0구청장에게 신고한 입양신고로 원고들이 양진이 되고 피고가 양자로 입양의 기재가되어 있었습니다. 4. 그러나 원고로서는 피고클 양자로 삼을 입양의 의사도 없었고 입양신고 룰 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 사건 입양신고는 누군가에 의하여 작성되고 신고된 허위의 신고로무효입니다 5 위와 같이 이는 입양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합의없이 히위로 신고하여 이 루어전 입양으로 그 무효임을학인 받기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소를제기합니다 첨부서류 1. 호적둥본[동 2. 주민등록표등본(원고들, 피고) 각[통 3. 소장부본[동 00. 0. 0 0 0 가정법원귀중 위원고000 ®) 원고 000 ®) 주: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인 지) 20,(X)0원과 소정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송달에 필요한 피고의 수에 상응한 소장 부본을 첨부 하여야한다. [서식2] 소장(승낙없이 한 입양을 0|유로 생모가 앙부모 및 양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 소 장 원고(생뵈 0 0 0 (한자)(주민등록 - 번호 본적 00시 0구 0동 0번지 주소 00시 0구 0동 0번지 원고(앙부) 0 0 0 (한자)(주민등록 - 변호) 본적 00시 0구 0동 0번지 주소 00시 0구 0동 0번지 피고(앙모) 0 0 0 (한자)(주민등록 - 변호 본적 00시 0구 0동 0번지 주소 00시 0구 0동 0번지 피고(양자I o o o(한자)(주민등록- 번호 입양무효화인의소 청 구취 지 I. 피고 000 , 동000와피고 000 사이에 2000년 0일 0일 00시 0 0구청장에게한 입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바옹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라는판결을구함 청 구원인 I. 원고는 피고 000의 생모로서 소외 앙 000와의 사이에서 피고 00 0콜혼인외 자로출산하였으며 원고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었습니다 2. 소외 0 0 0는 원고와 혼인선고도 하지 아니한 재 사망하였고 원고는 생 환고에 히덕인 나머지 피고 0 0 0을 혼자 양육하려고 않은 노력울 하였 으나뜻대로되지 않아여느고아원에 위탁하고소외 000(본적 00시 0구 0동0번지)와혼인을하였습니다

入養血效의 裁半11과 기욥整理節'k(下) | 3. 그후 원고는 남편 000의 동의를 얻어 피고 000읊 납편 000의 양자로 입양신고를 하기 위하여 호적을 청구하여 본 결과피고 0 0 0 동 0 0 0부부에게 이미 입양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 그러나 피고 0 0 0는입양 당시 1군I 미만으로서 천권자 모인 원고의 승 낙도 없이 입양된 것이므로 그입양은 무효임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청구취지와 같이 입양무효의 확인 판결을 구하고자 본소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L 호적동본(원고, 피고) 각1동 2 주민등록표등본(원고,피고1 각1통 3 입양신고서사본 1동 00 가정법원귀중 주: [서식 1]의 주 참조 (2) 入義無效確認裁判書 0 0. o. 0 위원고 0 00 ®J [문례1 ] 판결셔 (당사자 일방이 신고한 경우) 서울가정 법원 판결 사 건 96.드33260 입양무효 원 고 0 0 0 (0 0 이 1935. 0. O생 본적 서울 00구00동646 주소 미합중국 0000주00가 0000호 소송대리인 변호사000 피 고 1. 0 0 0 (蔡稀o) 1979. o. o생 2. 0 0 0 ~ 廷 0 ) 1979. o. o 생 피고들의 본적 원고와같다 피고들의 주소서울 00구 00동726의 74 피고들의 특별대리인 0 0 0 변론종결 1996. 9. 18.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1981. 12. 11 서울특별시 0 0구청장에 신고하여서 한 입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웅은 피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청구취지 주문고}같다. 이 유 갑제1호중, 갑제2호중, 갑제3호중, 갑제4호중, 갑제효중?의 1. 2, 갑제但t중의 각 기재와중인 임 0 0의 중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 면 피고들의 생부인 소외 채 0 0은 198112. 11. 원고 및 피고들의 생모인 소외 안0 0과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피고들을 원고의 양자로 하는 주문 기재의 입양신고를 하여 호적에 그와같이 등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층이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 입양신고는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없이 이루어전 것으로서 그로 인한 입양온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10. 9. 판사0 0 0 주: ® 이 사례는 당사자 사이에 입앙의 합의없이 이루어진 경우0|다. @ 서울가정법원, 가사판결, 심판집(1ffi7), 40~41 면에 서 인용 [문례2] 판결서(친권자의 대락없이 신고한 경우) 서울가정 법 원 판결 사 건 92드227ffi 입양무효학인 원 고 o o o (o o o) 1973. o. o생 본적 서울 00구 000동0252 주소 서울 0 0구 0 0가1023 특별대리인한0수 DI 고 1. o o o (o o o) 1938. o. o생 2. o o o (o o o) 1941 o. o생 피고들본적및주소미합중국켈리포냐가주 00시 0 0가 000 0 (입양시 피고들의 본적: 원고의 본적과같다) 변론종결 1992. 10. 20 주 문 L 원고오} 피고들 사이에 1975. 4. 22. 서울특별시 0 0구청장에 계 신고하여한 입양은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청구취지 주문과같댜 이 유 갑제1호중의 1, 있각호적등본) 갑제&t중따양신고서) 갑제4호중 의 L 2(각 청원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입양신고가 1975. 4. 22. 서울독병시 0 0구청장에게 접수되어서 호 적상원고가피고들의 양자로둥재되어 있는사실, 그러나실제로원고는소 외 0 0 0와 소외 0 0 0 사이에서 1973. 2. 21. 출생한 자로서 동인들의 호 적에 입적하였는데 위 000의동생인 피고 000와그의처 피고 이00 이 1975. 4 소외 한현O와 소외 황0 0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재 피고들이 위 소외인의 대락(ft,끔하에 원고를 입양한다는 나용의 입양산고서를 임의 로 작성하여 0 0구청에 제출함으로써 호적상 위와 같이 등재된 사실을 각 인정합수였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 입양신고는 양자가 됩 자의 법정대리 인인 찬권지들의 대락없이 이루어전 것이고 이는 민법 제883±제2호 제 869조예 정하여진 입양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정당하여 이클 인용하고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11. 3. 판사 0 0 0 주: ® 이 사례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들의 대락없이 이루 어진 경우이다 @ 서울가정법원, 가사판결, 심판집(1007) 41~42먼에서 인용 V . 入養無效의 戶籍節:K에 관한 考察 l 槪說 입양무효의 재판(判決)에의한호적정리는입양 취소의 판결에 의한 호적정리와는 달리 호적신고 절차가 아닌 호적 정정신청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입양취소의 판결(민법 제884조, 가사소송법 제 2조제1항 나류가사소송사건 10호)은 입양의 효력 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형성판결이라는 점 에서 볼 때 입양의 효력을 처음부터 무효임을 확 대만법무사펌띠 9 1 ; ; ;

I 인하는입양무효의 판결괴는 서로성질상차이가 사항기재를 이기하는 호적정정절차를 밟아야 있으며 따라서 입양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할 것으로 사료된다. 는 입양취소신고에 의하여 호적기재를 하여야하 지만(호적법 제71조) 입양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2. 戶籍訂正 申請 경우에는 호적정정신청(호적법 제123조)에 의하 여 호적기재를 정정하여야 한다. 입양무효판결이 확정된경우에는 그訴를제기 한 자가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양자 또는 양찬의 본적지나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 • 읍 • 면의 장에게 호적정정신청을하여야한다. 번저 입양신고에 의하여 입양이 성립된 경우에 입양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면 입양의 효력은 입양 신고시부터 무효인 것이 되므로 양가에 입적기재 된 양자와 고 가족의 호적을 말소하고 입양으로 인하여 제적된 생가호적을부활하여야한다. 다음 천생자출생신고에 의하여 입양의 효력이 가. 산청의무자 호적정정 신청의 신청의무자는 입양무효확인 의 소를제기한자이다. 나. 신청기간, 신청장소 입양무효의 확인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이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청장소는 신고 지 일반원칙(호적법 제25조)에 의하여 신청하여 야 한다. 신고지 일반원칙을 규정한 제25조는 멸〉 신고는 신고사건의 본인의 본적지 또는 신 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외국인”이 발생한 입양이 무효로된 경우에 호적정정을 어떻 라 한다)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 게할것인가가실무상의 문제로제기된다.12) 의 주소지나현주지에서 하여야한다」고규정하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하여 양자가 양가에는 고 있다. 따라서 동조 중 신고는 신청으로 사건 입적되었으나 생가에는 입적(출생신고)되지 아 보인은 신청사건본인으로 보면 될 것이다. 니한 때에는 입양무효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신 청(호적법 제123조)에 의하여 양가의 양자호적 다. 신청서 기재사항 을 말소함과 동시에 위 양자는 출생신고나 취적 신청서에는 신고서의 일반적기재사항인 호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생가에 입적하여야할것이 법 제29조가 준용된다. 따라서 印 신청사건 ® 다. 이어서 양가호적에 남아있는 양자의 가족과 양자의 신분사항(혼인사항 등)을 생가호적에 이 기하는 내용의 호적정정허가(호적법 제120조별받아 호적정정신청(호적법 제122조)에 의하여 호적정정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찬생 자출생선고에 의하여 양자가 양가에 입적되고 생가에도 출생신고가 되어 이중호적인 경우에 는 입양무효의 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신청에 의 하여 양가의 호적 중 양자 및 그 가족을 말소하 고생가호적에 양자와그 가족의 입양후의 산분 。 13 金甲東 戶籍實務要論(1999) 824~825 먼 산청의 연월일 ®신청인의 출생연월일, 주민등 록번호, 본적 주소 및 호주의 성명 ®신청인과 신청사건의 본인이 다를 때에는 신청사건의 본 인의 본적, 주소, 성명, 출생연월일 몇 주민등록 번호와 신청인의 자격외에 재판확정연월일을 기재하여야한다. 라. 신청서 양식 호적정정 신청서의 양식은호적법시행규칙 제 28조가 규정하고 있는 동규칙 부록 신고양식 제 31호 호적정정 신청서를 사용한다. 호적정정 신 청서의 모습은 다음에 살펴보기로 한다.

入養血效의 裁半11과 기욥整理節'k(下) | 마. 산청서 작성요령 양식 제31호 호적정정신청서는 印 사건본인 ® 정정을 하고자 하는사항 @ 허가또는 재판 확정일자 @ 기타 사항 @ 신청인의 5개란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사건본인란(®란)의 기재방법 이 란에는 사견본인의 인적사항인 ® 본적 @ 호주 및 관계 ®주소@세대주 및 관계 ®성명 (한글 • 한자) ® 주민등록번호를 기 재한다. 여 기 서 사건본인은 訴의 상대방이 된다. 2) 정 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란(@란)의 기 재방법 이 란에는 「원고 정이권, 피고 정수일의 입양 무효」라 기재하면 된다. 3) 재판확정일자란(®란)의 기재방법 이 란에는 지판확정일자 「2000년 0월 0일」 로 법원명에는 판결을 선고한 「서울가정법원」으 로기재한댜 4) 기타 사항란(@란)의 기재방법 이 란에는 호적에 기재하여야할 사항을분명 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사항을기재한다. 입양 무효의 사건본인의 생가 표시 등 5) 선청인란(@란)의 기재방법 이 란에는 소제기자인 신청 인이 인적사항을 기 재한다.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자격 @ 주 소 등을 기재한댜 성명란에는 성명이나 날인을 하면 되고 자격란에는 「소제기자」로 기재한다. 바. 산청서의 첨부서류 호적정정 신청서에는 입양무효확인의 판결등 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한다. 3. 入養無效의 訂正戶籍再製• 補完 입양무효판결 중 입양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이유로 한 호적정정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정정된 호적을 재제 • 보완할 수있댜 호적예규 제473호(1992. 4. 14)로 시달된 「시 (구) • 읍 • 면의 장이 과오로 호적의 기재를 잘못 하였으나 그 기재내용이 후에 올바르게 정정된 경우 등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호 적재제 또는 보완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상세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본고에서는 생략 하기로 한다.131 4. 書式• 文例 (1) 입양무효 호적정정선청서식14) 입양무효판결에 의한 호적정리는 호적신고서 가 아닌 호적정정신청서에 의하여 하게 된다. 따 라서 호적법시행규칙 부록 신고서 양식 제3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게 된다. 이 호적정정신청 서의 양식은다음과같다. [양식 제31-"] 〈개정 1994. 10. 17> 호적정정산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본적 호 주 의 A} 및관계 본건 주소 세대주 의 및관계 인 한볕 |주민등록 성명 한又} 1 번 호 ®정정을하고자 하는 사항 ®허가포는재판 넌 월 일 법원명 확정일자 ®기 타 사 항 ® |성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 자격 신고인|주소| | 전화 작 성 방 법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 이 산고서에는 호적정정허가의 등본(확정판결로 안하여 호적의 정정을 할 때에는 판결 등본 및 확정중명서)을 침부하여야 합니다 ® 란 기타 사항에는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란에서 자격은 부모, 후견인, 소제기자 등 해당되는 자격을 기재합니다. ® 13 法院行政處 大法院判例集 戶籍編(1996) 44면 14) 法院行政處 戶籍害務音料集[法令糸副 (1998) 151 먼

I (2) 입양무효의 호적기재례젝 입양무효판결에 의하여 호적정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양가호적 중 양자와 수반입적자의 호 적을 말소하고 생가 호적 중 입양으로 세직된 자 의호적을부활한다. (가)양친의호적 1) 양천의 신분사항란 정정 [입양무효판결확정일] 0년 0월 0일 [판결법원]00 법원 [양자] 0 0 0 [신청일] 0년 0월 0일 [신청인〕 000 [입양사유기재말소일] 0년 0월 0일 2) 양자의 신분사항란 말소 [입양무효판결확정일] 0년 0월 0일 [판결법원〕0 0법원 [양부] 0 0 0 [양모] 0 0 0 [신청일] 0년 0월 0일 [신청인]000 [말소일] 0년 0월 0일 3) 양자의 가족의 신분사항란 말소 [납편(또는 부)의 입양무효판결확정일] [판결법원]00 법원 。 [신청일] 0년 0월 0일 [신청인〕 000 [말소일] 0년 0월 0일 접 法院行政處戶籍實務資料集[記載15ll (aJOO) 174'이T7면 4) 양자의 가족의 신분사항란 말소 | [정정허가일] 0년 0월 0일 [허가법원]00 법원 [신청일] 0년 0월 0일 [신청인〕 0 0 0 [말소일] 0년 0월 0일 (나)양자의생가호적 1) 양자의 신분사항란 부활 | [입양무효판결확정일] 0년 0월 0일 [판결법원]0 0 법원 [양부] 000 [양모] 000 [신청일] 0년 0월 0일 [신청인] 0 0 0 [부활기재일] 0년 0월 0일 2) 양자의 가족의 신분사항란 부활 | [남편(또는 부)의 입양무효판결확정일] 0년 0월 0일 [판결법원]0 0법원 [신청일] 0년 0월 0일 [신청인〕 0 0 0 [부활기재 일] 0년 0월 0일 3) 양자의 가족의 신분사항란 정정 | [정정허가일] 0년 0월 0일 [허가법원]0 0법원 [신청일] 0년 0월 0일 [신청인] 0 0 0 [말소호적] 0시 0동 0번지 호주 0 0 0 [이기입적 일] 0년 0월 0일

入養血效의 裁半11과 기욥整理節'k(下) | VI. 入養無效의 關聯事伊l의 考察 입양신고가 고소사건으로 인한 처벌 등을 모 면하게 할 목적으로 호적상 형식적으로만 입양 L 槪說 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일뿐당 사자 사이에 실제로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 여기서 입양무효의 관련사례로 입양무효와 관 관계를 형성한다는 의사의 합치는 없었던 것이 련된 대법원판례와 대법원호적예규를 살펴보기 라면 이는 당사자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때에 로 한댜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 다(1995 . 9. 먼저 입양무효관련판례는 구법관련판례도 살 29. 94므 1553). 펴보기로 하였으며 다음 입양무효관련예규는 입양무효와 관련된 호적예규와 호적선례도 합 께 살펴보기로한다. 2. 入養無效關聯 判例 가. 假批있는 入養申告의 경우 (1) 양모와15세미만인 양자의 생부사이에 양자 가양모와동거하지 않고장차장성하면 조 상의 봉제시를 하기로 하는 입양합의 후 양 나. 入養申告에 갈음하여 出生申告한 경우 (1) 입양신고에 갈음하여 적출자로서 출생선고 한경우와입양의 효력 입양신고에 갈음하여 적출자로서 신고를 한 경우에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되 어 있다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1977. 7. 26. 77다492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로 1967. 7. 18. 67다1004판결 폐기). 모가 그 입양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위 생 (2)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갖추지 아니한자를친 부가 일방적으로 입양신고를 하자 다시 양 생자로 출생신고한경우와 입양으로서의 효력유무 모와 생부가 이를 추인하기로 하였어도 무 효인 입양신고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고 할수없다고본사례 양모와 15세 미만인 양자의 대락권자인 생부 사이에 양자가 양모와 동거하지도 않고 그 보호, 감독 및 교양을받지도 않으며 입양의 본래 목적 인 종손의 역할도 장차 장성하면 조상의 봉제사 를 하기로 하는 입양의 합의 후 불과 1개월여 만 에 양모가 고 입양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위 생 부가 일방적으로 입양신고를 하여 호적부에 입 양이 등재되자 다시 양모와 생부가 이를 추인하 기로 합의하였으나 입양의 실제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아 당사자간에 추인의 항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효인 입양선고가 소급하여 유효 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1991. 12. 27. 91므30) (2) 고소사건으로 인한 처 벌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 입양선고의 효력 호적은 호적상 신분관계를 공시하여 신분관계 의 혼란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려는데 그 뜻이 있고호적상신분관계의 창설에는고준수해야할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깊은 요건을 갖추 지 아니한행위는그효력이 없다고할것이며 입 양에 관해서도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아 니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청구외(갑)이 그의 법률상 夫인 청구외(을)과 청구외(병) 사이 에 출생한 피청구인을 친생자로 출생선고(이 당 시 피청구인은15세 미만)한 사실이 있어도 청구 외(갑)에게 피청구인을 양자로 하려는 의사가 있 었다거나 청구외(병)이 입양을 승낙한 사실을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출생신고로써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고의 조치는 정당하다(1982. 11. 9. 82므45). (3) 천생자로 출생선고한 것과 입양의 효력 청구인(갑)이 소외 망인과 동거하면서 망인이

I 다른 납자와의 사이에 출산하여 데리고 들어온 말의 피청구인이 취학적령에 이르게 되자 호적 을 만들어 입학시키고자 본처인 청구인(을)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신고한 것만으로써는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을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 고출생선고 당시 15세 미만의 미성년이었던 피 청구인의 생모인 소외 망인의 승낙이 있었다는 등 입양에 관한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다 (198 4 . 5. 15. 84므4). (4)고아를 데려다 키우던 중 천생자로 선고한 경우 입양신고의효력 유무 데려다 키운 고아가 장성하여 혼기가 가까워 지자소외 망인이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자의 호적에 자신을 생모로하여 내연관계에 있는자 의 찬생자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위 고 아가 위망인의 양자로 입양신고된 것이라고 해 석할 수는 없다(1984. 11. 27. 84다458). (5)생부모와 백부모 및 조부사이의 합의에 따 라 백부모 사이의 출생자로 신고된 경우와 입양의효력 갑의 생부모와 조부, 백부모 다섯 사람이 갑을 장손으로 삼기 위하여 백부모의 아들로 삽기로 합의가되어 조부가그합의에 따라백부모사이 에서 출생한 것처 럽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갑 을 양자로 하려는 의사와 생부모의 입양승낙 동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입양의 효력이 있다(1989. 10. 27. 89므440). (6) 1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후견인이 승낙없 이 한 입양을 그 양자가 15세가 된 후 목시 적으로추인한 것으로본사례 청구외 망 갑이 태어난지 약 3개월된 상태에 서 부모를 알 수 없는 기아로 발견되어 경찰서에 서 보호하고 있던 피청구인을 입양의 의사로 경 찰서장으로부터 인도받아 자신의 천생자로 출 생선고하고 양육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이 15세 가된 후위 망인과자신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 는 등의 사유로 입양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위 망 인이 사망할 때까지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않았다 면 적어도 묵시적으로라도 입양을 추인한 것으 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1990. 3. 9. 89므389) (7) 천생자 아닌 자를 자신과 내 연관계에 있는 남자의 호적에 자신을 생모로 하는 혼인의 자로 출생선고를 하게한 경우 양천자 관계 의 성립은 인정할수있는지 여부 호적상 모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자신의 호적 에 호적상의 자를 천생자로 출생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남자로 하여금 그의 호적에 자신을 생모로 하는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게한 때에는 설사 호적상의 모와 호적상의 자 사이에 다른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호적상의 모와 호 적상의 자 사이에 양천자관계가 성립된 것이라 고는볼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경우호적상 의 부汶)와 호적상의 자 사이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호적상 父가 호적 상 子를 혼인외의 자로출생선고를 한 것은 아무 런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고 출생신고에 관한 호 적상의 기재는 두사람 사이의 천생자 관계 부존 재를 확인하는 판결에 의하여 말소되어야 하므 로 이처럽 무효인 호적상 父의 출생신고에 기하 여 호적상의 모와 호적상의 자 사이에서만 양친 자 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고 호적상의 父와 호적 상의 자 사이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전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 민법이 부부 공동입양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공동으로 양부모가 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하기 때문이다 (1995. 1. 24. 93므1242판결). (8) 부부의 공동의사에 기 하지 아니 하고 출생선 고의방식으로한 입양의효력 입양이 개인간의 법률행위임 에 비추어 보면

入養血效의 裁半11과 기욥整理節'k(下) | 부부의 공동입양이라고 하여도 부부 각자에 대 하여 별개의 입양행위가 존재하여 부부 각자와 양자 사이에 각각 양찬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부의 공동입양에 있어서도 부부 각 자가 양자와의 사이에 민법이 규정한 입양의 일 반 요건을 갖추는 외에 나아가 위와 같은 부부공 동입양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폴이함 이 상당하므로 처가 있는 자가 입양을 합에 있어 서 혼자만의 의사를 부부쌍방 명의의 입양신고 를 하여 수리된 경우 처의 부재 기타사유로 인 하여 공동으로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와 양자가 될 자 사이에서는 입양 의 일반요건 중 하나인 당사자 간의 입양합의가 없으므로 입양의 무효가 되고 한편 처가 있는 자 와양자가될자사이에서는입양의 일반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부부 공동입양의 요건을 갖추 지 못하였으므로 처가 그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들 사이 의 입 양은 유효하게 존속한다(1998 . 5. 2 6 선고 97므25판결). (9) 천생자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 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선고로서의 효력 이 생기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에 입양의 실질 적 요건을갖추게된 경우무효인천생자출 생신고가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 을갖게 되는지 여부(적극) 천생자 출생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무효인 천생자 출생선고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고 할 것이나 민법 제139조 본문이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 등의 신분행 위에 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추인 에 의하여 소급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효인 신분행위 후 고 내용에 맞는 신분관계가 실질적 으로 형성되어 쌍방 당사자가 이의없이 그 신분 관계를 계속하여 왔다면 고 신고가 부적법하다 는 이유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신분관계의 효력 올 부인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고 그 이 익을 해질뿐만아니라 그실질적 신분관계의 외 형과 호적의 기재를 믿은 저|3자의 이익도 침해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인에 의하여 소급적으 로 신분행위의 효력을 인정합으로써 신분관계 의 형성이라는 신분관계의 본질적 요소를 보호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에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간에 무효인 신분행위에 상응 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아 니한 경우에는 무효인 신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무효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2000. 6. 9 선고 99므1633, 1640판결). 다. |H法關聯 (1) 사후양자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 사후양자무효확인의 소송은 이로 인하여 직집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할 자 만이 제기할 수 있다(1946. 3. 5. 4279민상194). (2)사후 양자의 망 양친 의사에의 합치여부와 유효요건 사후양자로 선정된 자가 망 양친의 의사에 합 치되지 않는다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1957. 3. 21. 4289 민상667). (3) 양손입양(養孫入義)의 적법여부 본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양손입양은 강행 법규인 신분법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1988. 3. 22. 87므105). (4) 구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875조에 위반한 입양의 당 연무효여부 구민법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875조에 의하연 호주의 직계비속

I 장남자는 본가의 가통을 계승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면 양자가 뭘 수 없다는 급지규정을 위반한 입양은 당연 무효가 아니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 에 그치는 것이다(1991. 12. 13. 91므153). 3. 入養無效關聯例規 가. 호적 예규 신분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생기지 않는 경 우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니라 호적정정의 대상 이댜 입양무효,파양무효,파양취소,혼인무효,이 혼무효, 이혼취소 등과 같이 신분행위의 효력이 신청을 하여야 하는것으로 변경되였다. (2) 당사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제3자가 입양신 고를한경우의호적정리절자 당사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제3자가 입양신고 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을 것이므로 양부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지의 가 정법원(지방법원 王는 지원포합)에 입양의 무효 소송을 청구하여 고 확정판결을 받아 1월 이내 에 그 판결의 동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 적정정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1988. 5. 9 법 정 제529호, 호적선례 lI ―427항). 처음부녀 생기지 않는 경우는 1991. 1. 1.부러 신 (3) 이미 사망한사후양자 선정권자가 사망선고 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호적정정의 대상으 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양자의 입 로 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신분행위의 무효 양선고를 한 경우 입양무효의 원인이 될 수 또는 취소의 심판이 1990. 12. 31. 이전에 확정 있는지 여부 된 경우에도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호적을 정리 사망한 자의 명의로 된 입양신고는무효이므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호적정정신청 의무기간 사후양자 선정권자가 사후양자의 입양신고 전에 은 1991. 1. 1.부터 기산한다(1991. 7. 9 호적예 사망하였음이 호적의 기재상 명백하고그 사실이 규 제462호). 확인되면 그 사후양자의 입양은 무효이다(1997. 나. 호적선례 (1) 이미 사망한 갑의 입양신고에 의하여 갑의 양자로 입적된 경우에 입양의 효력 및 호적 정리방법 이미 사망한갑의 입양신고에 의하여 갑의 양 자로 입적하였다면 그 입양은 무효임이 명백하 므로 양가의 호주상속인으로 될 수 없고 입양무 효확인 심판을 받아 입양무효선고를 합으로써 양가의 호적 중 입양에 관한 호적기재를 말소하 고생가에 부활기재 하여야한다. 다만수반입적 자(처자)가 있는 경우에는 생가에의 부활에 같음 하여 신호적을 편제할 것이다(1988. 10. 21 법정 제1305호 호적선례 II-149항). 고 후 1990. 12. 31 대법원규칙 제1137호 호적 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입양무효판결을 받은 경우 입양무효신고를 할 것이 아니라 호적정정 4. 3 법정 3202—114, 호적선례 W―58항). (4) 이미 사망으로 간주된 갑의 명의로 제3자가 작성한 입양신고서에 의하여 갑의 양자로 입적된 경우 입양의 효력 및 호적정리방법 입양 당시 생사불명 중이던 갑의 명의로 갑의 조카가 작성한 입양신고서에 의하여 갑의 양자 로 입적한 그 입양은 당사자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실체상의 하자로 인한 명백한 무효이다. 따 라서 양자로등재된 경우는호주상속인이 될 적 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갑의 형제 또는 4촌이내 의 방계혈족이라 하더라도 갑의 직계비속 또는 위 직계비속의 대습상속인이 있는한 재산상속 인도 될 수 없다. 또한 무효인 입양신고에 기한 호적기재는 법원의 정정허가를 받아 사후양자 신고의 기재로 정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관할법 원의 입양무효판결을 받아 호적정정신청을 함

入養血效의 裁半11과 기욥整理節'k(下) | 으로써 양가의 호적 중 입양에 관한 호적기재를 말소하여야 할 것이다(1998. 5. 7 법정 3202— 149, 호적선례 W―60항). 때맺는말 이상으로 입양무효에 관한 재판절차의 측면과 호적정리측면에 걸쳐 살펴보았다. 지난 한해(2003년) 전국의 호적관서에 집수된 입양신고 건수는 보통입양 2198건, 이성 입양 139건 합계 2337건이고 전국 1심 법원에 집수 된 입양, 취소사건은 29건으로 전국호적관서에 일제강점기 조선호적령의 시행(1923. 7. 11)으 로부터 현행 호적법 시대의 오늘에 이르기 까지 입양신고를 비롯한 창설적 호적신고에 대하여 호적공무원에게는 형식적심사권밖에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다 호적선고의 우편제출까지 허용 하고 있어 당사자간에 「입양의 합의」가 있었는 지 이와 같은 원인증서 의 제출이 없으므로 심사 영역을 벗어나고 있어 당사자도 모르는 부실신 고를 제도적으로 막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댜 호적신고 중 입양신고를 비롯한 창설적 신고는 호적미송이나 가사미송의 영 역으로 구 분하여 이러한 절차를 거치도록하여 입양신고 서에 입양의 확인결정서나 입양의 확인심판서 집수된 호적신고 층건수 2,507,380건에 비하면 등의 원인증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 수치상으로 미미한 건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또입양신고와함께창설적신고로분류되는혼 호적신고는 국민의 신분질서의 확립을 위한 인신고의 경우를 보면 지난한해(2103년) 전국호 제도적 장치이기에 호적행정은 부단히 연구되 적관서에 집수된 혼인신고는 보통혼인 323,501 고 개선되어 호적신고의 부실화로 빚어지는 송 건, 처가입적혼인 197건 합계 323,698건이고 전 사는 방지되어야 할 것이다. 국 1심법원에 접수된 혼인무효, 취소사건은 687 건으로 호적신고 총건수 2,507,380건에 비하면 이 또한 수치상으로 미미한 건수에 지나지 않는 댜1B) 그러나 입양신고를 비롯하여 혼인신고, 인지 신고, 파양신고, 이혼신고는 출생신고나 사망신 고 등 보고적 산고와는 달리 신고합으로써 효력 이 발생하는 이른바 창설적 신고로서 친족법, 상 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분법상 중차대 한 사안임에도 이혼신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 고서 일본주의 (申告書一本主義)로 일관하여 「입 양의 합의」, 「혼인의 합의」를 증명하는 원인증 서의 첨부가 결여되고 있어 이와 같은 신고에 「무효」의 송사가 빚어지는 제도적인 누수현상을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16) 法院行政處 司法年鑑,@04) 756, 9al먼 정 주 수 | 법무사0서울북부회) 행정학 박사 경기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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