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의사표시의 내용이 집행권원(판결주 문)에 명확히 특정되어야한다. 따라서 등기신 청의무에 있어서는 등기하어 야 할 부동산의 표시, 등기의 목적, 등기권인과 그 연월일 등 이 집행권원에서 명료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 이것이 불분명한 점이 있으면 그 집행권 원(민사집행법 제24조, 제26조제1항, 제56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7 제1항 등)에 기초 한등기는불능이 된다. 의사의 진솔을 명한 판결의 주문에 등기하 여야 할 부동산의 표시, 등기의 목적, 등기원 인 및 고 연월일이 명백히 표시되지 아니하여 고 판결에 의한 등기의 집행이 불능으로 되는 경우 이를 집행불능판결이라고 한다. (2) 土地의 分割을 命함이 없이 1 策地의 土地의 特定된 一都에 대하여 所有權移轉 登記의 扶消를 命하는 判決이 執行不能判 決인지의 與否(消極)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 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 기권리자는 고 판결에 따로 토지의 분할을 명 하는 주문기재가 없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고 특정된 일부에 대 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므로, 토지 의 분할을 명함이 없 이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을 집행불능의 판결 이 라 할 수 없다(대 법 원 198 7. 10. 13, 87다카 1093, 1994. 9, 27. 94다25032). 10. 1 筆地의 土地의 一部에 대한 時效 取得 (1) 1 筆地의 土地의 一部에 대한 時效取得의 要件 1필지의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 하기 위하여는 고 부분이 다른부분과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에족한 객관적인 징표가계속히이 존재할것을 요한다(대판:1993. 12. 14. 93다5581. 1996. 1. 26. 95다24654. 1997. 3. 11. 96 다37428). (2) 1 筆地의 土地 중 特定一音p에 대한 時效取得을 原人으로 한 所有權移轉 登記를命한判決에 의한登記節次 1필지의 각 특정부분에 대해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한 판결 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각 특정부분을 토지대장상 분할하여 분필등기를 한후 각 특 정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진등기를 신청하여 야하며, 그와달리 그판결에 의하여 1필지 전 체에 대한 각 특정부분들의 비율에 상응한 지 분이전등기를신청할수 없다(등기선례요지집 제4권 198항, 23 2항). 11 土地의 分割 토지의 분필(분할)이라 합은 지적공부에 등 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냐누어 등록하 는 것을 말한다(지적법 제2조 15호).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 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냐,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 I 10 法務士 3 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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