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策地 土地의 特定一部에 대한 登記節次 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고 이용 상황이냐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 분비율에 상응 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 다(대판:2004. 7. 22. 2004다10183. 10190). (1) 土地의 分割申請 가. 分割申請을 할 수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분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적법시행령 계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지적법 제 19조제1항). 지적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 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지적법시행령 제14조계1항). ® 소유권의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겨° 0T ®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 하기 위한경우 나.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 부가형질변경 등으로용도가 다르게 된 때에 는고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정에 토지의 분할을신청하여야한다(지적법 제19조제2항). (2) 分割申請書의 添附書類 토지소유자가 지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 여 토지의 분할을 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 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소관정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지적법 제19조재2항의 규정에 의하여 1필 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을 신청하는 때에는 지적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신청서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지적법시행령 제14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계24조제1항). l)분할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그 허가 서사본 2)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 우에는확정판결서 정본도는사본 위 각호의 1에 해당하는서류를고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의 확인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지적법시행규 칙 제24조제2항). (3) 土地의 特定一部에 관한 所有權移轉 登記를 命한 判決主文에 分割을 命 한 기재가 없는 경우 分割申請의 거 부 여부(소극) 1필의 토지 중 특정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명하는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 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고 특정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토지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전할 특정부분에 대한 분할은 위 판결의 집 행을 위하여 당연히 거치게 되는절자로서 판 결주문에 ‘분할하여 라는 표시가 없다는 이유 로 지적공부소관청이 그 토지의 분할신청을 거 부할 수는 없다(등기선례요지집 제2권 304항). 12. 不動産의 一部에 대한 用益物權의 設定登記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현행 민법(민법 제186조)하에서는 등기를 하여야만 물권변동이 생기는데 토지의 특정일부에 대한 등기는 인정되지 아니하나(부동산등기법 제15 ••• ..... •·.. ... . ••••••• ......... •·...·· ... . 대만법무사업외 1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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