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3월호

조), 분필절차 없이 용익물권의 설정은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의 일부에도 가능하다(부 동산등기 법 계136조, 계 137조, 계138조, 제 139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62조제2항 • 제 3항, 제63조). (1) 地上權設定登記 지상권의 목적이 토지의 일부인 때에는 지 적도를 침부하고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하여 야 한다(민법 제279조, 부동산등기 법 제136 조,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3조). 지상권의 목적인 부동산은 1필의 토지 전부 라야 할 필요는 없고 고 일부라도 무방하나(다 만 이미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지상권을 설정 할 수 없다), 1필 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지상권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1필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 기 신청서에 첨부되는 지적도는 지상권의 목 적인 토지부분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 면 되고, 반드시 측량성과에 따라정밀하계 작 성된 것일 필요는 없다(등기선례요지집 제4권 412항.나). (2) 地役權設定登記 지역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신칭서에 요역지의 표시를 하고 지역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재하고 지역권 설정의 범위가 승역 지의 일부일 때에는고 범위를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한다. 지역권의 목적이 토지의 일부인 때에는 지 적도를 첨부하고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하여 야한다(부동산등기법 제137조. 동법시행규칙 제63조). (3) 傳賞權設定登記 가 土地또는 建物의 特定-部에 대한 傳買權 設定登記 전세권의 목적이 토지 또는 건불의 일부인 때에는 지적도 또는 건물의 도면을 첨부하고 고 목적인 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부동산등 기법 제139조제2항, 동법시행규칙제 제62조 제2항). 냐 共有持分에 대한 傳買權 設定登:E의 可否 領極) 전세권은 부동산(전세권은 건물뿐만 아니 라 ‘‘토지’'도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민법 제303조제1항 참조)의 일부에는 설정이 가능 하냐 이용권(용익물권)으로서의 성질상 공유 지분에는 설정을 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574 향 등기선례요지집 제2권 365항, 367항, 계4 권 449항 제5권 417항). 댜 集合建物의 益地權에 대한 傳賞權設定登記 의可否 지상권과 지역권의 목적은타인의 ‘‘토지”에 한 하며(민법 제279조, 제291조 참조),건물은 고 대상이 될 수 없으냐, 민법은구법과는 달리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로 규정 하여(민법 제303조제1항 찹조) 전세권은 ‘‘부동 산’’ 죽 타인의 건물뿐만 아니라 "토자’도 전세 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민법 계303조제1항). 등기서례요지집 계2권 363항 은 “대지권의 등기가 경료 된 구분건물에 있어 서는 대지권을제외한 건물만에 대하여 전세 권등기를 할 수 있다” 제5권 제418항은 집합건 I 12 法務士 3 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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