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策地 土地의 特定一部에 대한 登記節次 물에 대하여 대지권등기가 경료 된 경우 특정 의 전유부분과 그 대지권을 함께 전세권의 목 적으로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 받을수는 없다”고 하여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 권 을 함께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없다고 한다. 그러냐 민법 제3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도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전세권 의 이용권(용익물텐으로서의 성질상 집합건물 의 전유부분과 대지권(아파트의 주차장, 대지 등의 이용 등)을 합께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등기선례요지집 제5권 420항 참조)이 타당하다고 본다. (4) 抵當權設定登記 가. 不動産의 ―욤B에 대한 抵當權設定登記의 可否情極)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 중 특정 일부 (예: 76.9lm2중 동쪽 42.93lni개에 대하여는 이 를분할 또는구분하기 전에는 지당권을 설정 할 수 없다(등기선례요지집 제1권 429항). 나. 共有持分에 대한 抵當權設定登記의 (積極) 부동산(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의 특정 일부)에 대하여는 이를 분할하거나 구분하기 신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으나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저당권선정등기를 할 수 있다(등기선례요지집 계1권409항, 429항). 可否 13.土地의 分筆登記 (1) 分筆登記申請書의 記載事項 가. 登記의 目的 및 登記原因의 기재 토지의 분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신청 서에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기재사항 이외에 토지의 분필로 증감된 면적과 현재의 면적을 기재하고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어야 한다(부 동산등기법 제91조). 등기의 목적은 ‘토지표 시변경’으로, 등기원인은‘분할로 기재한다.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분할 전의 표시, 분할 의 표시, 분할후의 표시로나누어 기재하되, ®분합 전의 표시는분할되기 전의 토지의 표시를, ® 분할의 표시는 분할되어 냐가는 토지의 표시를, ®분할후의 표시는분할되어 나간토지를 제외하고 남아 있는 토지의 표시를, 각 토지 대장등본의 내용과 일치되게 기재하여야 하 며 . 토지 의 소재 • 지 번 • 지목 • 면적 순으로 기재한다. 분필전의 부동산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먼저 부동산표시변경(또는 경 정)등기를 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5조 11호, 제56조재1항) 등기원인, 연월일은 토지 대장에 표시된 분할일을 기재한다. 나. 1 筆地의 土地으| -部에 地上權등의 登記 가있는경우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 • 전세권 • 임자 권이냐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가 있는 경우에 고 토지의 분필등기를 신청하 는 때에는 신정서에 권리가 존속할 토지를 기 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권리자의 서면을 첨부 하여야 한댜 이 경우 그 권리가 토지의 일부 에 존속할 때에는 신청서에 고 토지부분을 기 재하고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91조의2). ••• ..... •·.. ... . ••••••• ......... •·...·· ... . 대만법무사업외 1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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