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分筆登記申請書의 添附書面 토지의 분필등기신청서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각항의 첨부서면 이외에 다음 각호의 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가. 土地臺帳勝本(부동산등기 법 제40조제1항 제2호, 제91조) 분할사유가 기재된 분할 전의 토지대장등본 과 분할되어 나간 토지대장등본(각 발행일로 부터 3월 이내의 것)을 첨부 한다(부동산등기 법시행규칙 제55조제2항). 나. 申請書副本 등기필증작성용의 신청서부본을 침부한다 (부동산등기법 제45조). 다. 消滅承諾書 및 印鑑證明書 부동산등기법 제94조제3항 및 제4항의 권 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 기가 있는 때에는신청서에 그 자의 승낙을증 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94 조제5항). 즉 분할되어 나간토지나 분할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소멸승낙이 있 는 경우에는 그 소멸승낙서와 인감증명서(발 행일로부터 6월 이내環圖 침부하여야 한다(부 동산등기법 제94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계53 조계4호). 라 地上權등의 存續을 證明하는 書面 圖面 분합 전 토지의 일부에 존속하던 지상권, 지 역권. 전세권, 임차권이 분할 후 특정 토지에 만 존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권 리자의 서면(예 : 권리자의 확인서 및 인감증 명)을 침부하여야 하며(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4호 • 제6호), 특히 분할 후 토지의 일부에만 존속하는 경우 에는고 부분을 표시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 다(부동산등기법 제91조의2). 마委任狀 등기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침 부한다(부동산등기 법 제40조계2항제5호). 바. 登錄稅영수필확인서 및 제131조제 1항제8호) 통지서(지방세법 (3) 分筆登記節次 분필등기란 토지대장상 1필의 토지가 2필 또는 여러 필로분할된 경우에 하는등기를 말 한다. 동일한토지에 관하여 지적공부상 합병, 분할이 있기 전의 구 지번에 관한등기부가 폐 쇄되지 않은 채 합병 분할 후의 신지번에 관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새로 경료 된 후 구지번 에 관한 등기부에 신지번에 관한 등기부와 다 른 권리관계가 등기된 경우에는 명의인을 달 리한 이중등기에 해당하여 고 실체적 권리관 계에 따라 유효한 등기를 가려야 한다(대 판:1988. 4. 12. 87다카1810). 가. 登記番號楓 表示楓의 登記 깝지를 분할하여 고 일부를 ‘을지로 한 경우에 분필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 중 등기번호란에 지번을 기재하고,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 등기 제 몇호의 토지의 등기용 지로부터 이기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부동 산등기 법 제93조제1항). I 14 法務士 3 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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