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策地 土地의 特定一部에 대한 登記節次 나. 甲地의 登記用紙의 表示桐의 登記 위 가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갑지의 등기 용지 중 표시란에 잔여부분의 표시를 하고분 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등기 제 몇호의 토지 의 등기용지에 이기란 뜻을 기재하며,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실선을 고어 말소의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93조제2항). 댜 乙地의 登記用紙의 事項桐의 登記 위 경우에는 을.' 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깝' 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 기 타의 권리에 관한등기를 전사하고 소유권 이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낍-' 지가 함께 고 권 리의 목적이라는 뜻, 신청서 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 법 제94조제1항). 라. 所有權 0|오1 의 權利에 대한 登記의 轉寫 깝' 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을' 지의 등기용 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 한때에는 깝'지의 등기용지 중그권리에 관 한등기에 을'지가 함께 고 권리의 목적이라 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94 조계2항). 마. 權利의 消滅을 承諾한 것을 證明하는 書而 을 첨부한 경우 신정서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 이 을' 지에 관하여 고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낍-' 지의 등기 용지 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 그권리가 소 멸한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 94조제3항). 바. 乙地의 事項桐에 所有權 이외의 權利의 轉寫 신청서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 이 깝' 지에 관하여 고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을·' 지의 등기 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고 권리에 관한 등기 를 전사하고, 신청서 집수의 연월일과 집수번 호름 기재하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댜 이 경우 깝'지의 등기용지 중그권리에 관한등 기에는 깝' 지에 대하여 그 권리가 소멸하였 다는 뜻을 부기하고 그 등기를 실선을 그어 말 소의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 94 조제 4항). 사. 제3자의 承諾書 등의 첨부 위 마항 및 바항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 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신청 서 에 그 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 면 도는 이 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 다(부동산등기 법 제94조제5항). 최 돈 호 | 법무사(서울남부회) ••• ..... •·.. ... . ••••••• ......... •·...·· ... . 대만법무사업외 1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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