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3월호

霜帝 尸 『 오모 Y R Ko = L 제1절序說 1. 槪說 구 민사소송법(구법) 강제집행편에서 분리 제 정되어 2002. 7. 1.부터 시행중인 민사집행법 (신법) 중 개정안이 2004. 12. 28. 국회를 통과 하어 공포(2005. 1. 27.) 6개월 후부터 시행할 예정인바, 고개정내용인®재산조회계도®압 류금지재권 ®보전처분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 명하고,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에 판결로 재판할 수 있던 것을, 보전처분 의 명령은물론 이의나취소의 경우에도 결정으 로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간략화 하였으므로, 보전명령과고불복절차에관하여는상세히 해 설하고자 한댜 더불어 보전처분 전반에 관하여 도 회원(법무사)의 반웅을 보아 기회가 허락되 는 법위내에서 언재할 것을 약속드린다. 2. 財産照會 도주한채무지에 대한재산조희 허용만법74조1 항) ; 종전에 재산조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 채무자가 1)명시기일에 불출석, 2)재산목록의 제 출거부, 3沼서거부 등의 경우(법68조1항)와 ® 채무자가거짓의 재산목록을냄으로써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 경우(법68조9항), ® 제출된 재산목 록만으로 집행재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 우로한정되어 있었으므로. 결국재무자에 대한 송달에 따라 정상적인 재산명시절차가 이루어진 후라야 재산조희가 가능했었다. 고러나 재산명 시절차에서 재무자에 대한송달을발송송달이냐 공시송달로 할 수 없으므로(법68조5항), 채무자 가도주히여 송달할주소가불명한경우는재산 조희제도를 이용할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개정 법에서는 이를 개선히이 @ 재무자에게 공시송 달을 할 수 있는 경우(민소법194조)에도 재산조 회를할수 있도록개정함으로써 도주한재무자 에 대하여 재산조회가가능하게 되였다. 3. 押留禁止債權 압류금지재권에 있어서 채무자의 최저생계 비 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법 195조, 246조). ® 有體動産(유체동산) ; 압류(가압류)가 금 지되는 재권(현금)으로 1월간의 생계비를 종 전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했으나, 중앙행정 기관의 다양한 의견수렴 능력 및 기동성의 장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법195조3호). ® 債權(재권) ;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급료, 연금, 봉급, 상여급, 퇴직금 등)을 종전에는 금액의 다소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2만으 로 정했으나, 이를 개정하여 최저생계비를 넘는 부분에 한하여(1/2의 상희여부불문) 압 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246조1항4호). 4. 保全處分 가. 裁判을 決定으로 統- ® 保全命令(보전명 령) ; 종전에 보전(가압류 가처분)명령의 경우는 변론을 연 경우에는 반드시 종국판결로 재판하계 되어 있던 것을 개정하여, 심문절차를 거친 경우는 물론 설 사 변론을 연 경우에도 결정으로만 재판할 수 있게 하였다(법281조1항 개정, 301조). ® 不服에 대한 裁判 ; 종전에 보전처분이의 나 취소의 경우 반드시 필요적변론을 거쳐 종국판결로 재판하던 것을. 변론 또는 쌍방 찹여의 심문기일을 정하여 십리하고 재판은 결정으로 통일하였다(법286조 개정, 301조). 대만법무사업외 1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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