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3월호

••• /` •••• 나. 執行後 3年으로 短縮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취소의 사유 중 보 전처분 집행 후본안의 제소기간을 구법의 10년 을 신법에서 5년으로 단축했던 것을 개정하어 3 년으로 더욱 단축함으로써 채무자구제에 충실 하도록하였다(법288조1항3호 개정, 301조). 제2절 保全訴言公 1. 保全處分審理 가. 形式的審査 ® 形式8상인 矢(홈)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 분)신청서 의 형식적 인 홈에 관한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불응하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경 우 신청서를 각하한다(법23조1항, 민소법 254조). ® 却下(각하) ; 그러나 일단 변론기 일을 정한 후에는 재판장명령으로 각하할 수 없고 반드 시 법원이 신청을 각하해야 하며(新제요W 65쪽), 변론기일을 연 경우에도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재판한다(법281조1항 개정, 301조). ® 移送(이송) ; 부득이한 이송결정은 민행성 에 비추어 재권자에게만 송달한다. 나. 實質的審理 (1)審理方式 형식적십사를 마친 보신처분신정에 대한 섭 리방식에 있어서 가압류와 계쟁물가처분은 ® 서면심리(書面審理)가 원칙 이나(법280조1항, 301조), 임시지위가처분은 ®변론儒t論) 또는 ® 심문기일(審間期日)을 여는 것이 원칙이지 만(법304조), 심리방식의 선택은 법원의 재량 이 다(법 28 0조1항 301조). (2) 審問 ® 審問節次(심문절차) ; 법원이 당사자, 이 해관계인, 참고인의 전술을 들어(법 제23조 제1항, 민소법 제134조제2항)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이다. @ 審問方式(방식) ; 심문방식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법 제304조) 외 에는 기일을 반드시 열어야 하는 것이 아니 며 기일의 공개여부 또는 대석(對席)어부도 법원의 자유이다. 당사자는 법률적인 견해를 전술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인부와증 거를제출할수있댜 ® 審間調書(심문조서) ; 심문기 일을 열면 반 드시 심문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법23조1 항, 민소법 160조, 152~159조), 심문조서가 혹시 이후에 열린 변론에서 당연히 자료가 되 는 것이 아니므로 이미 제출된 서증은 다시 구두변론에서 제출되어야증거가 될 수 있다. @ 性質(성질) ; 십문절차는 서면심리의 보충 적 성격으로서 변론과는성질이 다르므로 변 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다음과 같 은성질이 있다. 1) 審問終結(심문종결) ; 심문종결 후에도 결 정전까지는 청구취지와 원인을 변경하고 소명자료를 계출할 수 있다. 2) 期日潔意(기일해태) ; 심문기일을 반드시 공개법정에서 실시할 필요도 없고, 기일해 태의 효과도 발생되지 않는다. 3) 準備書面(준비서면) ; 미리 준비서면을 제 출할 의무도 없고, 준비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지 않은경우또는준비서면에 기재 하지 않은사항을상대방의 불출석에도주 장할수있댜 (3) 辯論 ® 指定方式(지정방식) ; 변론은 처음부터 열 I 18 法務士 3 일오 霜 帝尸 『 오 모 Y R K o = L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