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3월호

霜帝 尸 『 오모 Y R Ko = L 수 있지만 서면심리 도는 십문기일 도중에 열 수도 있는데, 특별한 결정이 필요 없이 재 판장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통 지하면된댜 ®裁判形式(재판형식) ; 비록 변론을 열더라 도 보전명령은 결정의 형식으로 재판한다(법 281조1항 2004. 12. 28. 개정, 301조). ®準用(준용) ; 따라서 증거조사의 즉시성 때 문에 입증은 소명인 점(법279조, 301조, 23 조1항 민소법299조) 외에 민사소송절차인 5소송찹yk71조, 79조, 81조, 82조), ©석 명 처분(140조), @변론종결과 재개(142조), @ 변론기일의 지정과 통지(165조, 167조), @변 론갱신(204조), ®소송의 중단과 수계 (233~247조), @준비절차{272~287조) 등이 고대로 준용될 수는 없으며 다음의 주의를 요 한다(여 기서 괄호안의 조문은 민사소송법 임). 1) 辯論俳合(변론병합, 141조) ; 보전소송과 본안소송은 그 성질이 다르므로 병합심리 할수는없다. 2) 自白(자백, 150조, 288조) ; 자백 규정은 준용되지만 보전소송에서 자백이 곧 본안 의 자백이 되지는 않고 유력한 증거가 될 수있을뿐이다. 3) 處分權主義(처분권주의, 203조) ; 보전처 분은 처분권주의의 적용을 받아 신청취지 의 양과 질의 범위내에서 본안정구와 보전 필요성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 통설판례 이다(대판62.4.26. 4294민상1436). 4) 認諾 担棄(인낙 포기 , 22 0조) ; 8보전소 송의 신청취지는 실체법상의 권리주장이 아니고 법원의 보전명령도 보전목적 달성 을 위한 범위내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채 무자의 정구인낙은 준용될 수 없고, ©재 권자가신청이 이유없음을자인하는청구 포기는 준용된다(新제요N 73쪽). @ 辯論調書(변론조서) ; 변론을 열어도 입증 은 소명이므로 실무상 서증의 호증 앞에 ‘‘소’’ 자를 삽입하여 소갑호증, 소을호증과 같이 표시한다. (4) 立證 ® 立證程度(입증정도) ; 입증(사실 인정)은 증명보다 낮은 정도의 개연성인 소명(陳明) 이어야 한다(법279조2항, 301조). 다만 1){!!- 할 2)당사자능력, 소송능력 3)법정대리인, 소 송대리인 4)기타 소송요건 등은 명문규정이 없고 공익사항으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증 명(證明)의 대상이다. ® 錬明方法(소명방법) ; 소명방법은 제한이 없으냐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이어야 하 므로(법23조1항, 민소법299조), 변론의 경우 라도 서증, 검증물, 재정(在廷)증인(또는 감 정인, 당사자본인)이어야하고.1)문서송부촉 탁(민소법352조, 366조), 2)문서제출명령(민 소법343조, 366조), 3)법원 밖의 증거조사 (민소법297조) 등은 즉시성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대결56,9,13, 4289민재항30). ® 錬明事項(소명사항) ; 소명할 사항으로 재 권자의 경우는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필 요성이고, 재무자의 경우는반증과항변이다. @ 珠明代用(소명대용) ; 즉시성 때문에 증거 조사가 한정되는 단점을 보충해야 하므로 소 명이 없거나부족하면 공탁이나선서로소명 에 갈음할 수 있는데(민소법299조2항), 실무 에서는 별로 활용되는 경우가 없고 손해담보 를 위한 보증(법280조2항, 301조)만이 이용 될뿐이다. 대만법무사업외 19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