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 擔保提供 가. 擔保의 性質 ® 擔保提供(담보제공) ; 어기서의 담보제공 (법280조2항 3항, 301조)이란 보전처분 때문 에 생길지도 모르는 재무자의 손해에 대한 담보를말한다. ® 一部棄却(일부기각) ; 담보를 조건으로 한 보전명령은 일부기각과 같은 재판의 성격을 가진다(대결00.8.28. 99그30). 따라서 채권 자는 담보금액의 과다를 이유로 즉시항고할 수 있다(법281조2항, 301조). ® 質權者(질권자) ; 재무자는 부적절한 보전 처분에 따라 입은 손해의 배상청구권에 관하 여 질권자로서의 권리를 갖는다(新제요W 85쪽). ® 區}llj(구별) ; 소명에 갇음하여 공탁하는 담보(민소법299조2항)는 허위진술인 경우 몰취할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므로 위 경우 와다르다. 나. 擔保提供 (1)意義 ® 擔保提供命令(담보재공명령) ; 법원은 통 상 일정액의 담보제공을 정지조건으로 보전 명 령 을 발하고 있는데 , 담보재공의 1)금액 2) 방법 3)담보물변환(민소법126조) 등은 법원 의 재량이다(대판88.8.11. 88그25). ® 不服(불복) ; 담보제공명령은 재권자에게 만 고지하면 되고(법281조3항, 301조), 채권 자는 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할 있으나 재무자는 불복할 수 없고, 담보제공 명령은 중간재판이므로 그 자체에 대하여 채 권자는불복할수 없다(대판이.9.3. 01고85). ® 提供方法(재공방법) ; 담보제공방법은 1) 현금 2)유가증권 3)지급보증위탁계약서 중에 서 법원이 정하는데, 현금화가 쉽고 시세변 동 없이 안정된 유가증권만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다(대결00,5,31. 00그22). @ 支給保證委託契約書(지급보증위탁계약서) ; 지급보증위탁계약서의 담보는 미리 법원의 혀가를 받아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민소규 칙22조1항), 1浮동산 2)자동차 3)채권에 대 한 가압류는 대체적으로 담보제공기준이 통 일되어 있으므로 미리 계약서를 제출하어 법 원의 허가를 받을수도 있다(규칙204조). ® 却下(각하) ; 담보제공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 지났더라도 재판전에 담보가 제공되면 각 하해서는 안 된다(민소법124조 단서, 127조). ® 棄却(기각) ; 담보제공이 있더라도 법원은 보전처분신정을 기각할 수도 있다(대판 68,6,18. 68다539), (2)擔保額의 基準 법원간의 불균형 및 재량권남용을 방지하고 자 대법원재판예규(2003.10.14. 재민2003-5) 에서 다음과 같은 보전처분의 담보액 <tfi'i保額) 의 기준(基準)을 제시해 놓았다. 고러나 예규 (例規光곤 대법원규칙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 으므로 법원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재량으로 결정한다. ® 不動産(부동산), 자동차 ; 청구금액의 1/10 (현금 또는 보증서) ® 債權(채권) ; 청구금액의 2/5 (급여와 자영업자예금의 경우 1/5 이내의 현 금공탁포합) ® 有體動産(유체동산) ; 청구금액의 4/5 (청구금액의 2/5 이내의 현금공탁 포함) @ 其他(기타) ; 소명정도에 따라담보제공금 액 중 일부는 현금공탁만 허용 I 20 法務士 3 일오 霜 帝尸 『 오 모 Y R K o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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