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3월호

霜帝 尸 『 오모 Y R Ko = L 다.擔保權實行 (1) 意義 ® 現金(현금) ; 담보가 현금 또는 유가증권 인 경우 재무자가 담보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다음의 2가지이나 후자(회수)의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1) 支給(지급) ; 슝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밝힌 집행권원(판결 화해조서, 인 낙조서) 또는 @담보제공자(재권자)의 동 의서를 첨부하여 보전명령을 한 법원에서 공탁서를 넘겨받아 공탁공무원에게 제출 하여 공탁물을 지급받는다. 2) 回收(회수) ; 공탁자의 공탁회수정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또는 추심)를 한 후 담보권자 명의로 담보취소신정을 하여 공 탁물을 회수한다(대결69,11.26. 69마 1062). ® 支給保證委託契約書 ; 지급보증위탁계약 서의 경우는 1)보험증권 또는 사본이냐 공탁 보증보험계약체결 사실증명서와 2)손해배상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밝힌 집행권원을 침 부하여 보험자에게 보협금을 정구해야하고 보험자에게 직집 손해배상을구할수는 없다 (대판99.4.9. 98다19011), (2) 擔保取消 申請人 따 담보제공자인 재권자, ®특정승계인(담보 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양수인, 전부권자, 추 심권자), ® 재권자대위권자(담보제공자의 일반재권자) 등은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 으므로, 따이 아닌 @나 ®의 경우도 신청인 은 직접 이들을 표시하고, 공탁물희수의 편 의를 위하여 그 아래 담보재공자(®)를 덧붙 여 적으면 된다倍斤제요N 91쪽). (3) 擔保取消事由 ® 意義(의의) ; 담보취소사유로는 1)담보사 유가 소멸(담보제공원인 또는 손해발생 가능 성의 부존재로서 본안승소판결 확정 의 경우) 되거나, 2)채무자(담보권자)의 동의(동의는 담보권의 포기이므로)가 있거냐, 3)권리행사 최고를 거친 경우가 있다. ® 擔保事由 不消滅(불소멸) ; 보전처분결정 전에 신청을 취하한 경우는 권리행사최고의 절차 없이 취하증명만으로 공탁금을 회수 할 수 있으냐, 다음의 경우는 담보사유가 소멸되 지 않았으므로 권리행사최고절차가 필요하다. 1) 보전처분결정 후 집행기간의 경과(대결 67.12 . 29 . 67 마1009) 2) 보전처분 집행불능노 후 보전처분신청취하 (대결81.12.22. 81마290) ® 權利行使個告(권리행사최고) ; 1닫훗}소송 (대결69.12.12. 69마967) 또는 2)이의의 소 송절차(대결70.2.21. 69마970)가 완결되 면 더 이상 손해가 증가할 염려가 없어 손해발 생여부도 확정되므로, 담보권자인 채무자에 게 고 담보권의 행사를 최고하는 것을 말한 댜 권리행사기간이 지났더라도 담보취소확 정전에 권리행사를 하면 담보취소결정은 유 지될 수 없다(대결00.7.18. 00마2407). 3. 保全處分裁判 가.意義 ® 裁判의 形式과 內容(내용) ; 보전처분신청 에 대한 재판형식은 결정으로서(법281조1항 개정, 301조) 고 내용은 인용(認容)과 배척O非 床)이 있다. ® 排斤의 原因(원인) ; 보전처분의 배척원인 으로는 1)소송요건(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당 사자적격 등)의 홈결로 부적법, 2)피보전권리 대만법무사업외 2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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