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도는 보전필요성 이 없음, 3)담보제공명 령에 불옹 등이 있는데, 보전처분에는 실체적확정 력 이 없으므로 기 각과 각하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대결60.7.21. 4293민항137). ® 陳明不足(소명부족) : 신청 이유 없음이 명 백한 경우는 보증만을 세워 보전처분을 할 수는 없다(대판65.7.27. 65다1021). ® 卽時抗告(즉시항고) ; 신청을 배척하는 결 정 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법 281조2항, 301조). 나. 假押留命令 가압류명 령 에는 1)사건, 2)당사자(및 법 정 대리 인, 소송대리 인), 3~분-, 4)청구채권의 내용(피 보전권리) 및 청구금액, 5)이유, 6)언월일. 7)판 사의 표시를 하는데, 주의할점을다음과같다. ® 土文(주문) ; 1){假押뭡의 宣言(선언) ; 채무 자소유의 유체동산(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2)解放供託金(해방공탁금) ; 채 무자는 다음 정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請求債權(청구재권) ; 1)언월일자 대여금, 2)연월일자 물품(시계, 자전거 등)대급, 3)연 월일 계약한 임대차보증급, 4)연월일 교통사 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5)연월일발행의 약속 어음급, 6)별지기재와 같음(본안과 관련하여 식별, 특정할수 있도록간략하게 기재함) 등 과감이 적는다. ® 士理由(이유) ; 결정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할 피요 없이 가압류신청은 이유가 있다고만 적고담보에관한사항도기재한다. ® 法官 ; 법관의 기명날인도 무방하다(법23 조1항 민소법224조1항). 다. 假處分命令 ® 自由裁星(자유재량) ; 가처분방법은 법원 의 자유재량에 속한다(대판56,3.24. 4288민 상477 , 법 305조1항). ® 處分權士義 ; 처분권주의(민소법 203조)가 적용되는 가처분은 신청의 범위내에서 발령 되어야 하며(대판65.10.14. 64마914), 가처 분이 신청의 범위내인 지의 여부는 피보전권 러의 성격, 내용, 가처분사유의 내용등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한다(대판 62.4.26. 4294 민상1436). ® 本案請求의 範園(범위) ; 가처분은본안청 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부수성) 본안 청구로 재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집행할 수 있는 범위내이어야 한다(대판64.11.10. 64다649), @ 假處分의 目的範園 ; 신정취지가 보전목 적을 초과한 경우 법원은 보전목적의 범위내 에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대판55,10,6, 4288민상250). @ 解放金省입(해방금액) ; 가처분은 특정목적 물에 대한 청구권(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 계)의 보전에 본래목적 이 있으므로 가압류해 방금액(법282조)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없다 (대결02,9,25. 00마282). 랴 其他保全命令關聯 (1) 解放供託金의 效力 ® 供gt(공탁) ; 재무자가 가압류명령에서 정 한(법282조) 해방급액의 전액을 공탁한 때에 는 반드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해야한다(대 결62.5.31. 62마5). ® 갈음 ; 해방공탁금은 가압류목적물에 갈 음하는 것이므로 재권자의 우선권이 없으며, 가압류의 효력은 해방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재무자의 공탁금희수청구권에 미 치는 것이다(현금화명령선, 대결96.11.11. 95 마252). I 22 法務士 3 일오 霜 帝尸 『 오 모 Y R K o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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