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3월호

霜帝 尸 『 오모 Y R Ko = L ® 競合(경합) ; 다른 재권자가 위 공탁금회 수정구권을 압류(가압류)한 경우는 당초의 가압류채권자와 경합되므로, 공탁공무원은 후행의 압류 및 추심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 할 수 없고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해야 한다 (대판02.8.27. 01다73107, 송민84-6). ® 解放金額(해방금액) ; 해방금액은 통상 가 압류청구금과 같으냐 가압류물의 가액이 이 보다 적은 경우는 목적물가액 상당으로 정할 수있댜 ® 金錢(금전) ; 가압류해방금은 금진공탁만 이 가능하고 실질적인 통용가치가 있는 유가 증권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대결96,10.1. 96마162). (2)保全命令의 效力 ®告知(고지) ; 보전명령은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민소법221조)하면 되는데, 실무상 집행 관의 집행행위가 필요한 경우는 동시송달하 고있다. ® 裁判의 效力發生時期(시기) ; 집행력은 재무자에게 고지하기 전에 발생되지만(법 292조3항), 그 밖의 보전처분의 효력은 재무 자에게 송달된 때 생긴다. 결정경정의 경우 통상당초의 보전명령이 고지된 때로 경정의 효력이 소급하지만, 경정으로 동일성에 실질 적인 변경이 있는경우는경정결정이 송달된 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대판99.12.10. 99 다42346). ® 保全命令의 훗幻只효력) : 보전명령은 1)구 속력, 2)집행력, 3)잠정적 효력, 4)형식적확 정력 등의 효력이 있으나, 실체적확정력(기 판력)은 없다(대결60.7.21. 4293민항137, 대 판77.12.27. 77다1698). (3) 保全訴認에서 和解調停 ® 可能性(가능성) ; 보전절차에서 보전소송 물 자체에 관한 화해(和解)가 가능하다는데 이론이 없고, 본안소송물에 대하여는 조정 (調停)이 가능한 점(송민95―1)으로 미루어 보 아 화해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실무인데 종전판례는 화해를 부정하고 있다(대결 58.4.3. 4290민재항121). ® 處分可能性(처분가능성) ; 당사자가 자유 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법원에만 주어전 권리에 관한 사항은 조정화해를할수없댜 ® 效力(효력) ; 조정이 성립되면 보전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민사조정규칙4조3항), 화해가 성립되면 보전처분절차는 당연히 종 료되는데 보존소송에서 본안소송물까지 조 정 화해한 경우는 수소법원에 계류중인 본안 소송에 대한 별도의 종결절차가 필요하다. 제3절保全處分에 대한不服 1. 總說 가. 不服方法 ® 必要性(필요성) ; 보전처분은 채권자의 일 방적 주장과 소명 (입증)에 따라 발령 되 어 재 무자의 재산처분을 금지시키는 것이므로, 재 무자의 입장에서는 큰 고통이 되어 이를 구 제할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 方法(방법) ;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불복방법에는 1)채무자에게도 방어할 기회를 제공하여 보전처분신정의 당부를 심리하는 이 의 재도(법 28 3조, 301조)와 2)보전처 분 당 시와 달리 변경된 현재의 사정으로 보아 보 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의 취소제도(법287조. 288조, 301조, 307조)가 대만법무사업외 23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