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3월호

••• /` •••• 있다. 나. 損害膳償 (1)故意過失 ® 意義 ; 보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는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 推定을 認定(추정 인정) ; 1)재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경우(대판02,9.24. 00 다46184), 2)과다한 가압류청구 후 본안판결 에서 피보전권리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대판 99,9,3. 98다3757)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재권자에게 고의(故意) 과실(過失)이 있다고 추정된다. ® 推定을 否定(부정) ; 그러나 화해나 조정 의 경우는 추정이 어렵고(대판이.9.25. 01다 39947), 채권자가 법해석(法解釋)을 잘못하 여 보전처분한 경우는 추정이 부정된다(대판 93 ,3, 23. 9 2다49 454). (2) 因果關係 비록 목적부동산에 보전처분이 등기되였더 라도 재무자가 목적물을 이용관리 및 처분할 수 있고 해방공탁제도와 보전처분취소의 제도 가 있더라도, 재무자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 동산처분이 곤란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가압 류의 경우(대판02,9,6, 00다71715)와 ®가처분 의 경우(대판이.11.13, 01다26774)에 각 보전 처분에 따른 부동산의 처분지연과 상당인과관 계(因果關係)가 있다고 본다. (3)損害暗償의 範園 따 通常損害(통상손해) ; 통상손해로서 1)재 무자의 해방공탁금액(대판95.12.12. 95다 34005), 2)재권가압류의 경우 계3재무자로 부더 지급받지 못한 급액(대판99.9.3. 98다 3757)에 대한 지연손해금(민법379조의 연 5%)의 배상책임이 있다. @ 特別損害(특별손해) ; 특별손해로서 1당-탁 금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상의 이자(위 98다 3757), 2)목적물의 현금화가 지언됨에 따른 손해액이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여 얻은 이 익을 초과한 금액(대판아.1.19. 00다58132)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이를 알았거냐 알 수 있었 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 임 이 있다. 다. 原狀回復 ® 規定(규정) ; 가처분명령에 따라재권자가 물건을 인도(또는 금전지급, 물건을 사용보 관)받은 경우, 재무자의 신정으로 법원은 그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서 그 물건(금전) 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법308조). ® 裁判(재판) ; 가처분취소의 원인은 보전처 분이의 또는 취소를 불문한댜 ® 範園(범위) ; 원상회복재판은 가정적 잠정 적인 가처분에 관한 것이므로 기판력이 없으 며,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도 아니므로 채권자에게 인도되 었던 물건(급전)에 국한되 고, 별도로 손해배상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판단할수는없댜 @ 裁量(재량) ; 재무자가 본안에서 반드시 승 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처분취소재판을 하면서 원상회복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다. ® 附隨的(부수적) ; 원상회복재판은 가처분 취소재판에 부수적이므로 원상회복재판에 대해서만 별도로 불복할 수 없다. 라. 執行停止 (1) 規定 ; 종전판례 (대결97.3.19. 97고7)를 입법화하여, 1)소송물(권리 또는 법률관계)이 이행되는 것과 같은 종국적 인 만족가처분(滿 足假處分)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 2)가처 분집행으로 회복불가의 손해발생 위협을 소 I 24 法務士 3 일오 霜 帝尸 『 오 모 Y R K o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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