霜帝 尸 『 오모 Y R Ko = L 명하면(이 두 가지 요견을 동시에 만족시켜 야 합) 신청에 따라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명 할 수 있다(법309조1항). ® 履行的(이행적) ; 만족가처분중 1芹-동산철 거단행(대결95.3.6. 95그2), 2)점포명도단행 (96. 4.24. 96고5), 3)회계장부열람(97.3.19. 97그7), 4)입금지급가처분과 같이 이행적 인 경우를 말하고, 형성적가처분(경업금지, 통행 방해금지, 이사직무정지 등)에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新제요N 123쪽). ® 擔保提供(담보제공) ; 담보제공에 있어서 집행정지 에는 임의적이 나 집행취소에는 필 수적이다. ® 代身不可; 소명을 공탁이나 선서로 대신 하지 못한다(법309조2항). @ 必須0상(필수적) ;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결정)에서 종전에 가처분의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명한 명령을 반드시 인가 변경 또는 취소해야한다(동조4항). ® 不服不可(불복불가) ; 위 집행정지재판(부 수적인 재판이므로)과 집행정지를 인가 변경 취소하는 재판어杓- 불복하지 못한디(동조5항). 2. 保全處分에 異議 가.意義 (1) 異議裁判의 性質 ®規定(규정) ; 보전명령은결정으로 통일되 었으므로(법281조1항 개정) 재무자는 항소나 즉시항고가 아닌 이의신청할 수 있다(법283 조1항, 301조). 한편 신청을 배척하는 결정에 는 재권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다(법281조2 향 301조). ® 審理對象(심리대상) ; 이의절차의 섭리대 상은 보전명령이 아닌 보전신청의 당부라는 것이 통설실무이다(대판65.7.20. 65다902). ® 異議效力(이의효력) ; 이의로 보전처분의 효력이 실효되지 않으므로, 이의재판에서는 보전처분신청의 당부 외에 이미 내려진 보전 처분의 인가 변경 취소룰 할 수 있다(법286 조5항). (2) 管轄및移送 ® 專思管轄(전속관할) ; 이의사건은 보전명 령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제1심 의 배척을 항고법원이 인가한 경우 항고법원 이 이의사건의 관할법원이라는 것이 통설판 례이다(대결99.4.20. 99마865). ® 裁星移送(재량이송) 1) 規定(규정) ; 현저한 손해 도는 지연을 피하 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 법원은 직권 또 는신청에 따라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사건 을 보전처분의 관할이 있는 다른 법 원에 이 송결정을 할수 있다. 다만 심급을달리히는 법원에 이송할수는 없다(법284조, 301조). 2) 立法越旨(입법취지) ; 이는 보전소송이나 본안소송에 대한 재정합의(또는 재정단 독)의 결정에 따라 이의소송과 본안소송 의 관할이 달라지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 로, 그 재판결과가 달라질 위험을 방지하 기 위하여 종래 이송을 반대하는 통설에 도 불구하고 신법 (민사집 행법)에서 신설 한 규정이다. 3) 效果 ; 이의사건이 이송되면 원래의 보전 소송도 함께 이송된다고 본다. 4) 準用(준용) ; 위 이송규정은보전처분의 취 소소송에서도 준용된다(법290조1항, 301 조, 307조2항). 나. 異議申請 (1) 異議申請人 ® 異議申請人(이의신청 인) ; 이의신정 인은 대만법무사업외 2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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