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3월호

••• /` •••• 보전처분의 재무자와 그 일반승계인(一般承 繼人)이며, 특정승계인(特定承繼人)은 이의 신청할 수는 없고 찹가승계절차를 거쳐 참가 인으로서 이의신정할 수 있을 뿐이다(대판 70.4. 28 . 69다2108). ®代位(대위) ; 재무자의 재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고(대판 67.5.2. 67다267, 대결93.12.27. 93마1655), 이해관계 인으로 보조참가신청과 동시에 이 의신청할수 있다. ® 死亡者(사망자) ; 사망자를 재무자로 한 가압류결정은 무효이므로 이의신청의 대상 이 되지 않는다(대판82.10.26. 82다카884). @ 第三債務者(제3 채무자) ; 제3채무자는 당 사자가 아니며, 재무자의 제3재무자에 대한 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가압류결정은 실 체법상 제3채무자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으 므로 이의신정할 수 없다. @ 第三者(제 3자) ; 제3자는 가압류에서는 제 3자이의의 소로 불복할수 있으나 직접 이의 신청할 수 없고, 가처분의 경우는 독립당사 자집가와동시에 이의신정할수 있다. @ 職務執行停止(직무집행 정지) ; 직무집행 이 정지된 당해 이사는 이의신청할 수 있으 나, 회사는 피신청인이 아니므로 보조참가와 동시에 이의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대판 97.10.10. 97다27404). (2) 異議申請과接受 ® 異議申請時期(이의신청시기) ; 취소 변경 을구할 이익이 있는한 언제든지 이의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익이란보전명령의 효력을 말하므로 보전집행의 여부를 불문한다(대판 59.10.29. 4292민상64). ® 失훗文(실효) ; 그러나 다음의 경우 보전처 분은고목적을 달성하고실효되므로 이의의 실익이 없다(대판02.4.26. 00다30578). 1) 임시지위가처분의 본안원고 승소판결확정 (대 판89 . 9.12. 87다카26 91) 2) 가압류 또는 계쟁불가처분의 본안원고 승 소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에 기초 하어 강제집행에 착수한 때 ® 申請方式(신청방식) ; 이의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데(규칙203조1항3호), 이 의신청서는 소장의 구실이 아니고 답변서의 구실을 하며(대판65.7.20. 65다902), 이의소 송의 변론(심리)종결시까지의 사정이 이의사 유가 된다(대판78.2.14. 77다938). @ 接受(접수) ; 이의신정서에는 금2,000원 의 인지(인지법9조3항2호)와 당사자 1명당 8 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며, 별도의 사 견번호(카단, 카합)가 부여되지만 기록을 따 로 조제하지 않고 보전신청사건기록에 합철 하고 기록표지에 관련사건번호를 기재한다 (송민91― 1). (3) 異議申請을 取下 ® 取下方法(취하방법) ; 이의취하는 서면으 로 해야하지만 변론(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으며 , 상대방(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이의취하를 할 수 있고. 이의신정서 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에는 취하서 (또는 조서등본)를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한다(법 285조2~5항, 301조). ® 取下時期(취하시기) ; 이의취하는 이의재 판이 있기 전까지 할수 있으며(법2853紅항), 이의신청이 취하되면 보전명령 당시의 상태 로돌아간다. 다. 異議裁判 (1) 審理 ® 審埋對象(심리대상) ; 보전처분에 대한 이 I 26 法務士 3 일오 霜 帝尸 『 오 모 Y R K o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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