霜帝 尸 『 오모 Y R Ko = L 의절자에서 심리대상은 보전명령의 당부라 는 설이 있으나, 보전신청의 당부라는 것이 통설판례 및 실무이다(대판65,7.20. 65다 902). 따라서 이의재판의 판단기준의 시기는 보전처분신청시가 아니고 이의소송의 변론 (심리逐결시이다(대판78.2.14. 77다938). ® 審理方式(심리방식) ; 1)변론기일 또는 2)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섭문기 일을 정 하고당사자에게 통지한~법286조1항 개정). ® 當事者의 位置(당사자 위치) ; 1)이의소송 의 적극적 당사자는 어전히 보전처분신정인 으로서 보전명령의 인가를 구하고, 2)이의신 청인은 소극적 당사자로서 보전명령의 취소 변경을 구한다(즉 당사자의 위치변경이 없 음). 따라서 취하간주되는 것은 이의신정이 아니고 보전처분신청이 며, 이의신청인(채무 자)에게 채권자의 주소보정의무가 없다(대판 92,4.14. 92 다3441), ® 立證(입증) : 소명(Ji;東明)으로 충분하다(대 판65,5.18. 65다174). @ 被保全權利(피보전권리) :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면 되므로(대판01,3,13, 99다11328), 이의소송에서 재권자는 피보전권리를 교환 적, 예비적, 추가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대판 96, 2 , 27. 95다45 224). @ 審理終結(심 리종결) ; 법원은 상당한 유예 기간을 두고 심리종결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에게 고지하고심리를종결해야한다. 다만 변 론기일 또는 쌍방참여의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 리 를 종결할 수 있다(법 286조2항 신설). (2) 異議事由 ® 異議事由(이의사유) ; 보전처분에 대한 이 의사유에는 아무런 계한이 없으므로, 1)당사 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대리권 등의 홈에 따 른 위법사유, 2)사정 변경(법 288 조. 301 조) 사유(대판81.9.22. 81다638), 3)특별사정(법 307 조), 제소기 간(법 287조, 301조)의 도과 (대판00.2.11. 99다50064), 4)담보액이 상당 (너무 적어)하지 않은 사유, 5)집행기간(법 29 2조2 항, 301조) 도과의 사유, 6)압류금지 (법 24 6조, 신탁법 21조1항) 위반 등의 사유가 모두 이의사유가 된다. 7)또한 결정후의 사정 변경에 의한 취소사유(법28&집 307조)도 이 의사유가 될 수 있다(대판81.9.22. 81다638). ® 이의사유 아님 ; 그러나 다음은 이의사유 가아니다. 1) 命令과 無晶세(명령 무관) ; 보전명령(집행권 원)의 효력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유(6) 가압류물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님, ©공장 저당법7조에 따른 기계기구를 유체동산으 로 압류)는 제3자이의(법48조)나 집행이의 (법 16조)로 다투어 야 한다. 2) 異議利益(이의이익) ; 재권가압류에서 재무 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가압류결정은 실체법상 계3 채무자에게 아무런 효력 이 없으므로 채무 자나제3재무자는이의의 이익이 없다. (3) 異議裁判의 形式 ® 決定(결정) ; 이의신정에 대한 재판은 결 정으로 하는데(법 286조3항 2004. 12. 28. 개정, 301조. 이하 301조는 기재생략), 보전 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 변경 、 취소할 수 있으며 적당한 담보계공을 명할 수 있다 (법286조5항 개정). ® 理由(이유) ; 위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않은 경우는 이 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법286조4항 신설). ® 抗告(항고) ; 개정전의 규정(법28磁잎항) 에는 이의재판을 종국판결로만 하게 되어있 대만법무사업외 2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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