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었는데, 당시에 잘못하여 이의재판을 결정의 형식으로 하였더라도 무효는 아니며 고 불복 방법은 항고이다(대판57.12.26. 4289민상 346). (4) 異議裁判의 內容 ® 認可(인가) ; 이의신청이 이유 없고 보전 처분신정이 이유 있어 원결정을 유지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인가결정을 하게 되는 데, 이때 명하는 담보제공의 금액에 종전 보 전명령을 할 때 제공된 담보금액이 포합되는 지의 여부를 명백히 해야 할 것이다(新제요 N l40쪽). ® 變更取消의 限界(변경 취소 한계) ; 보전 명령의 어떤 부분에도 변경이냐 취소룰 할 수 있지만, 이의는 재무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원 결정의 보증액을 증액하고 해방공탁금을 낮 출수는 있어도 고 반대는허용되지 않는다. ®取消의 內容(내용) 1)規定(규정) ; 보전명령 취소결정을 하는 경 우, 재권자가 그 고지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않는 범위내의 상당한 기간이 지냐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법286조6항 신설). 2) 內容(내용) ; 보전명령취소결정에는 원결 정의 취소와 함께 그 취소사유에 따라 @ 관할위반의 경우는 보전처분신정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고, @보전처 분신청이 부적법(신청이익의 홉이냐 소송요건의 불 비 등)하면 신청을 각하하며, @피보전권 리나 보전필요성이 결여된 경우는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원결정을 취소 만하고 기 각이 결여된 판결(법개정전의 당시는 판결 이므로)이라도달루된 판결이 아니며 중간 판결 도 아니 다(대판94.12.27. 94다 38366). (5) 異議裁判의 效力 ® 提出(계출) ; 보전처분을 변경 ’ 취소하는 결정은 고지로 당연히 보전명령이 변경 ’ 취 소되는 효력이 발생되지만, 이미 집행된 보 전집행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 아니고 채무 자가 고 재판서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 여 집행취소의 절차를 취해야 한다(법49조, 50조). ® 確定的(확정적) ; 가처분취소결정에 따른 집행은 확정적이므로, 취소 후 목적부동산에 제3취득자가 생겼다면 더 이상 처분금지가 처분을 선청할 이익이 없게된다(대판00,106, 00 다32147). ® 失效(실효) ; 보전처분의 취소결정에 따라 말소된 가처분등기는 상급심에서 취소결정 을 다시 취소하더라도 당연히 회복되지 않는 다(대판67,9,5, 67다1215). 따라서 가처분이 후의 계3취득자는 위 말소로 완전한 소유권 을 취득하게 되고 이후 위 취소결정이 다시 취소되어도 고 지위에 영향이 없다(대판 68 ,9.17. 68 다1118). @ 不服(불복) ; 이의재판의 형식은 결정으로 통일되었으므로 이의재판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이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 이 없다(법286조7항 신설). 3. 保全處分을取消 가. 取消裁判-般 (1) 意義 ® 取消裁判의 構造(취소재판 구조) ; 취소재 판은 보전명령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 고, 현재 보전처분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취 소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보 전명령에서와 반대로 채무자가 적극적인 신 청인이 되고 재권자가 소극적인 피신청인이 I 28 法務士 3 일오 霜 帝尸 『 오 모 Y R K o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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