霜帝 尸 『 오모 Y R Ko = L 된다. ® 別個의 節次(별개 절차) ; 취소절차는 보 전처분절차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보전처 분절차 내에서 재심사하는 이의제도와는 다 르댜 따라서 보전절차의 대리인은 취소절차 에서 당연히 대리인의 자격이 있는 것이 아 니며, 선정당사자 선정행위의 효력이 제소명 령신청절차에는 미치 지만 취소절차에서는 미치지 아니한다(대판아.4.10. 99다49170). ® 種類(종류) ; 보전처분취소의 원인으로는 1)계소기간 도과(법287조, 301조), 2)사정변 경(법288조, 301조), 3)담보제공(288조1항 후단), 4)특별사정 (법 307조)이 있으며, l)과 2)는 가압류 가처분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3) 은 가압류에만 4)는 가처분에만 각 적용된다. ® 削除(삭제) ; 종전에 급박하여 계쟁물소재 지의 법원이 가처분할 때 정한 기간을 지났 을 때 취소신정하는 규정(구법 721조2항)은 신법에서 삭제되었다. (2) 取消申請人 따 債務者(재무자) ; 보전명 령 의 취소신정을 할수 있는 자는 채무자와그 일반승계인 파 산관재인 등인데, 채무자는 목적물을 양도한 후에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대판62.9.27. 62다330). ® 特定承繼人(특정승계인) ; 반대설이 있으 나 특정승계인(지분일부승계인 포합)도 채무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취소신청을 할 수 있 다는 것이 유력설 및 판례이다(대판68.1.31. 66다842). ® 債權者代位(재권자대위) ; 재무자의 재권 자도 대위권을 행사하여 취소신청할 수 있다 (대 결93 .12. 27. 93마1655 ). ® 職務執行停止(직무집행 정지) ; 직무집행 이 정지된 당해 대표이사 등은 이의신청할 수 있으냐(대판95,3,10. 94다56708), 법인은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대판97,10,10. 97다27404). ® 第二債務者(제3재무자) ; 제3채무자는 당 사자가 아니므로 취소신청할 수 없고, 담보 권(전세권 포합)부 재권가압류(법228조)에서 담보권말소의 승소판결을 얻은 소유자는 보 전재권자를 상대로 이해관계인으로서 승낙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 지 보전처분취소신청을 할 수는 없으며, 그 해결방안은 민사집행규칙167조4항에 규정되 어 있다. (3) 取消申請및 取下 ® 管轄(관할) ; 취소재판의 관할은 원칙적으 로 보전명령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이나(법 287조1항, 288조3항 본문, 301조), 사정변경 취소의 경우는 계속된 본안(항소심 포함)법 원이다(법288조3항 단서, 301조, 311조). ® 申請時期(신청시기) ; 보전처분이 유효하 게 존재하는 한 취소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보전처분을 인가하는 결정후에도 가능하다. ® 申請方式(신청방식) ; 취소신청은 서면만 이 가능하다(규칙203조1항5호). @接受(접수) ; 취소신정서에는금2,000원의 인지(인지법9조3항2호)와 당사자 1명당 8회 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며, 별도의 사건번 호(카단, 카합環圖 부여하고 따로 기록을 조제 하여 보전신정사건기록에 첨철하며 기록표지 에 관련사건번호를 기재한다(송민91―1). ® 取下(취하) ; 취소신정의 취하는서면으로 해야하지만 변론(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으며, 상대방(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이 취소재판이 있기까지 할 수 있고, 취소 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에는 취하서 (또는 조서등본률·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한 대만법무사업외 2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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