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3월호

••• /` •••• 다(법290조2항, 285조2~5항, 301조. 307 조). 취소신청이 취하되면 보전명령 당시의 상태로돌아간다. 나. 提訴命令에 따른 保全處分取消 (1)提訴命令 ® 超旨(취지) ; 채권자는 본안제소를 전제로 보전처분을하는 것인데, 재권자가 일방적인 보전집행 만하고 본안을 제기하지 않는 불합 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인정되는 제도이다(법287조, 301조). ® 申請(신청) ; 제소명령선청은 반드시 서면 으로 해야하고(규칙203조1항4호), 신정서에 는 금1,000원의 인지(인지법9조4항4호)와 당사자 1명당 2 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 며, 별도의 사건번호(카단, 카합)가 부여되지 반 기록을 따로 조제하지 않고 보전신청사건 기록에 합철하며 기록표지에 관련사건번호 를 기재한다(송민91―1). ®提訴命令(제소명령) ; 보전명령을한 법원 은채무자의 신청에 따라제소기간을 2주 이 상으로 정하여 결정의 형식으로 계소명령을 하게 되는데, 채권자가 위 재정기간混凉定期 間)내에 제소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보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법287 조1~3항 301조). (2) 取消裁判 따 取消申請(취소신청) ; 재권자가 본안의 계 소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금 2,000원의 인지를 첩부한 별도의 보전처분 취소신정(규칙203조1항5호)을 하계 되고 별 도의 사건번호(가단, 카합環- 부여하며, 따로 기록을 조제하여 보전신정사건기록에 첨철 하고 기록표지에 관련사건번호를 기재한다 (송민91― 1). ® 本案의 意味(본안 의미) ; 본안의 소송물 은 보전소송의 피보전권리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면 족하므로(대판82.3.9. 81다1221), 소장뿐만 아니라 조정, 지급명령, 제소전화 해, 중재 등의 신청을 의미한댜 ® 提訴期間(계소기간) ; 종전 다수설과 판례 가 취소사견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소 하면 된다는 입장이었으나(대판이.4.10. 99 다49170), 신법에서는 제소기간 내에 제소증 명의 제출이 없으면 이후 제소하더라도 보전 처분을 취소해야 하며, 제소후 소취하 또는 각하의 경우는 제소증명서의 제출이 없는 것 으로 본다(법287조3항 4항, 301조). @ 審理와 裁判(심 리 재판) ; 취소신청 에 대 하여 임의적변론이냐 심문 또는 서면심리를 거쳐 결정 의 형식으로 재판한다(법 287 조3 항, 301조). ® 不服(불복) ; 보전처분취소신정 에 대한 재 판에는 쌍방이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이 즉시 항고는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법287조5항). 댜 事情變更으로 保全處分取消 (1) 意義 ® 規定(규정) ; 보전집행후 시일이 지나 사 정이 바뀌면 피보전권리가 소멸되거냐 보전 필요성이 없게 될 경우가 많으므로 채무자를 구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정변경의 원 인이 있는 경우에 보전처분을 명한 법원(또 는 계속 중인 본안법 원)은 보전처 분취소를 결정의 형식으로 재판하는 제도이다(법288 조1항1호 3호, 2항, 3항, 301조). 개정(2004. 12. 28.)전의 종국판결로 재판하는 규정(종전 2항鳩삭제하였다. ® 事情變史의 原囚(사정 변경 원인) ; 1)보전 처분의 이유가소멸되거냐고밖에 사정이 바 I 30 法務士 3 일오 霜 帝尸 『 오 모 Y R K o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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